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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자격 임금 저하 기준 및 실적급 포함 여부

2014구합2270
판결 요약
부서이동으로 실적급 포함 임금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적급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하락폭 46% 등 장기간·실질적 근로조건 저하는 불인정처분이 위법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실적급 임금 #임금 하락 #부서이동 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질의 응답
1. 실적급이 포함된 임금이 현저히 하락하여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적급 포함 임금이 실질적으로 2개월 이상 낮아진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실적급을 포함한 임금이 46% 이상 하락할 것이 확정된 부서이동 지시에 따라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과급이나 실적급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포함하여 비교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사내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실적급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실적급이 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부서이동에 따른 임금조건 하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사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새 부서에서 2개월 이상 현저히 낮아질 것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월 평균 임금이 46% 이상 하락·2개월 이상 지속이 명백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정당한 이직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청이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성과급도 정기적·계약상 지급이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이의·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근로조건 저하 평가에서 실적급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임금에 실적급(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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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되는 점,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8.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 2012. 3. 상품서비스팀,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적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임금)의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 기각되었고, 이에 2013. 10.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서 일반부서로 배치되기 전 반드시 인큐팀과 상품서비스팀을 거쳐야 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수습제도, 텔레마케터의 업무특성, 급여구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다만 원고가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에서 지급받던 임금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멀티부서와 DCDS팀에서 실적급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부서이동 후 임금하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멀티부서는 DCDS팀과 실적급의 지급체계가 달라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DCDS팀에서 근무할 때보다 임금이 1/2 가까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게재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의 근무조건 중 급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3. 4. 30.경 △△카드 인바운드 정규사원을 모집하였는데, 제시된 급여는 월 170만 원이다.
급여: 고정급(3개월 130만 원 - 만근 시)인센티브 - 업무태도. CS 평가에 따라 지급(응대 call당 업무처리 능력)월 평균 급여- 4개월부터(평균급여) 130~140만 원- 6개월 이후(평균급여) 150만 원~160만 원(월 최고 프로모션 포함 250만 원까지 급여수령 가능)
2) 원고는 2011. 12. 2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가. 근무부서 HC2 센터 나. 담당직무: 고객상담 및 관리, 지원 다. 보수지급기준구분기본급식대비고B1B2B3중식기본급908,000959,0001,010,000100,000좌측 기본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실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 ○ 기본급, 인센티브, 중식대, 기타 제 수당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수습기간: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일 이내에 고용 여부를 통보한다. 회사가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단 수습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라. 기타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4) 퇴직금: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에서, 2012. 3. 상품서비스팀에서 각 근무하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2. 6.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의 부서이동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다.
연월소속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포상비 등(원)실적급(원)총 지급액(원)2012. 1.인큐팀 928,000 416,1731,346,1732012. 2. 749,532 263,2171,012,7492012. 3.상품서비스팀 760,849 220,027980,8762012. 4.멀티부서 979,785 453,9951,443,7802012. 5.1,065,000 435,7141,500,1742012. 6.DCDS팀1,050,0001,117,1702,167,1702012. 7.1,070,0001,768,4902,838,4902012. 8.1,070,0001,678,1802,748,1802012. 9.1,013,2541,620,0002,633,2542012. 10.?1,065,0001,448,1302,513,1302012. 11.?1,070,0002,232,8003,302,8002012. 12.?1,055,0002,221,1003,276,1002013. 1.?1,130,0001,877,8003,007,8002013. 2.?1,115,0001,673,8502,788,850
5)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5. 참가인에게 퇴직금으로 2,403,437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실적급(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DCDS팀에서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상품 판매 시 안내율에 따라 1건당 최대 7,200원의 실적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적급 발생이 무한한 반면, 멀티부서는 1·2차 실적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1차 실적급은 최대 276,000원(13개월차 사원이 1일 100콜~110콜을 목표로 달성하였을 때 지급, 민원발생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50%만 지급)이고, 2차 실적급은 상위 10% 400,000원, 30% 300,000원, 45% 150,000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성과급(실적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인센티브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실적급(인센티브)의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부서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위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역시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2012. 3.부터 2013. 2.까지 실적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인 29,190,604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텔레마케터들이 하는 전화영업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고,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실적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텔레마케터인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른 실적급 지급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적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⑤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은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누구나 거쳐야 하는 부서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급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역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서 월 평균급여를 입사 4개월 후부터 기재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는 입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 25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멀티부서에서 근무할 무렵에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가 DCDS팀에서 근무하면서 9개월간 월 평균 28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28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⑦ 그런데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 에서 근로조건 중 임금이 하락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경우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적급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므로, 원고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적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규정: 생략]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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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실적급 포함 임금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적급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하락폭 46% 등 장기간·실질적 근로조건 저하는 불인정처분이 위법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실적급 임금 #임금 하락 #부서이동 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질의 응답
1. 실적급이 포함된 임금이 현저히 하락하여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적급 포함 임금이 실질적으로 2개월 이상 낮아진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실적급을 포함한 임금이 46% 이상 하락할 것이 확정된 부서이동 지시에 따라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과급이나 실적급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포함하여 비교하나요?
답변
네, 근로계약·사내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실적급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실적급이 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 수급자격상 부서이동에 따른 임금조건 하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사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새 부서에서 2개월 이상 현저히 낮아질 것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월 평균 임금이 46% 이상 하락·2개월 이상 지속이 명백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정당한 이직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청이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성과급도 정기적·계약상 지급이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이의·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4구합2270 판결은 근로조건 저하 평가에서 실적급 제외는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임금에 실적급(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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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되는 점,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주 문】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8.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 2012. 3. 상품서비스팀,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적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임금)의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 기각되었고, 이에 2013. 10.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서 일반부서로 배치되기 전 반드시 인큐팀과 상품서비스팀을 거쳐야 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수습제도, 텔레마케터의 업무특성, 급여구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다만 원고가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에서 지급받던 임금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멀티부서와 DCDS팀에서 실적급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부서이동 후 임금하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멀티부서는 DCDS팀과 실적급의 지급체계가 달라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DCDS팀에서 근무할 때보다 임금이 1/2 가까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게재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의 근무조건 중 급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3. 4. 30.경 △△카드 인바운드 정규사원을 모집하였는데, 제시된 급여는 월 170만 원이다.
급여: 고정급(3개월 130만 원 - 만근 시)인센티브 - 업무태도. CS 평가에 따라 지급(응대 call당 업무처리 능력)월 평균 급여- 4개월부터(평균급여) 130~140만 원- 6개월 이후(평균급여) 150만 원~160만 원(월 최고 프로모션 포함 250만 원까지 급여수령 가능)
2) 원고는 2011. 12. 2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가. 근무부서 HC2 센터 나. 담당직무: 고객상담 및 관리, 지원 다. 보수지급기준구분기본급식대비고B1B2B3중식기본급908,000959,0001,010,000100,000좌측 기본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실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 ○ 기본급, 인센티브, 중식대, 기타 제 수당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수습기간: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일 이내에 고용 여부를 통보한다. 회사가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단 수습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라. 기타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4) 퇴직금: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에서, 2012. 3. 상품서비스팀에서 각 근무하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2. 6.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의 부서이동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다.
연월소속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포상비 등(원)실적급(원)총 지급액(원)2012. 1.인큐팀 928,000 416,1731,346,1732012. 2. 749,532 263,2171,012,7492012. 3.상품서비스팀 760,849 220,027980,8762012. 4.멀티부서 979,785 453,9951,443,7802012. 5.1,065,000 435,7141,500,1742012. 6.DCDS팀1,050,0001,117,1702,167,1702012. 7.1,070,0001,768,4902,838,4902012. 8.1,070,0001,678,1802,748,1802012. 9.1,013,2541,620,0002,633,2542012. 10.?1,065,0001,448,1302,513,1302012. 11.?1,070,0002,232,8003,302,8002012. 12.?1,055,0002,221,1003,276,1002013. 1.?1,130,0001,877,8003,007,8002013. 2.?1,115,0001,673,8502,788,850
5)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5. 참가인에게 퇴직금으로 2,403,437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실적급(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DCDS팀에서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상품 판매 시 안내율에 따라 1건당 최대 7,200원의 실적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적급 발생이 무한한 반면, 멀티부서는 1·2차 실적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1차 실적급은 최대 276,000원(13개월차 사원이 1일 100콜~110콜을 목표로 달성하였을 때 지급, 민원발생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50%만 지급)이고, 2차 실적급은 상위 10% 400,000원, 30% 300,000원, 45% 150,000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성과급(실적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인센티브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실적급(인센티브)의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부서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위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역시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2012. 3.부터 2013. 2.까지 실적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인 29,190,604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텔레마케터들이 하는 전화영업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고,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실적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텔레마케터인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른 실적급 지급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적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⑤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은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누구나 거쳐야 하는 부서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급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역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서 월 평균급여를 입사 4개월 후부터 기재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는 입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 25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멀티부서에서 근무할 무렵에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가 DCDS팀에서 근무하면서 9개월간 월 평균 28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28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⑦ 그런데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 에서 근로조건 중 임금이 하락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경우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적급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므로, 원고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적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규정: 생략]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