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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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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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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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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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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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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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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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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2.2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 이 하 여 백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