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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기준과 상세 설명 뒷받침 요건

2012후832
판결 요약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이 상세 설명에 뒷받침되는지를, 출원 당시 기술수준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확·상세 기재 여부(제3항, 실시가능성 기준)와는 다릅니다.
#특허 명세서 #뒷받침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특허법 42조
질의 응답
1.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에서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응되어 있는지를 통상의 기술자 관점, 출원시점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기재요건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 사항이 실질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통상의 기술자 기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은 실시 가능 요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뒷받침 요건은 청구항의 내용이 상세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대응되는지이지, 실시가 용이할 정도의 명확·상세 기재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과 달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실시 가능성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세한 설명에 없는 사항이 청구항에 있으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 부여 방지’가 명세서 기재요건의 취지라며, 상세한 설명에 누락된 청구항은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분쟁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출원 시 기술 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 명세서-청구항 대응성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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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판시사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높은 데이터 레이트 인터페이스’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에 기재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반하는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후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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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기준과 상세 설명 뒷받침 요건

2012후832
판결 요약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이 상세 설명에 뒷받침되는지를, 출원 당시 기술수준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명확·상세 기재 여부(제3항, 실시가능성 기준)와는 다릅니다.
#특허 명세서 #뒷받침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특허법 42조
질의 응답
1.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에서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응되어 있는지를 통상의 기술자 관점, 출원시점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기재요건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항 사항이 실질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통상의 기술자 기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은 실시 가능 요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뒷받침 요건은 청구항의 내용이 상세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대응되는지이지, 실시가 용이할 정도의 명확·상세 기재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과 달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실시 가능성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세한 설명에 없는 사항이 청구항에 있으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 부여 방지’가 명세서 기재요건의 취지라며, 상세한 설명에 누락된 청구항은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분쟁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출원 시 기술 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832 판결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 명세서-청구항 대응성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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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판시사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높은 데이터 레이트 인터페이스’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에 기재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반하는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후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