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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인 대표자 자격, 인감증명서만으로 증명될까?

2014마682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법인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입찰절차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고려한 통일적 원칙이며, 제출 기회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 자격 #경매 입찰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증명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경매절차에서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인감증명서는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은 경매에서 대표자 자격은 등기사항증명서로만 증명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동일성 확인서류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682 결정은 신청인이 대표자 표시 누락 및 인감증명서만으로도 입찰에서 제외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입찰마감 후에 집행관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집행관에게 기회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682 결정은 집행관은 입찰마감 후 추가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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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마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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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은 경매에서 대표자 자격은 등기사항증명서로만 증명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동일성 확인서류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682 결정은 신청인이 대표자 표시 누락 및 인감증명서만으로도 입찰에서 제외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입찰마감 후에 집행관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집행관에게 기회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682 결정은 집행관은 입찰마감 후 추가 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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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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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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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광주지법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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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마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