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 2024두37688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징수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국세 전액을 승계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국세 승계 #상속재산 한도 #과세관청 징수범위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나요?
답변
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체를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징수할 수 있을 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 국세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한도를 넘어서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7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 2024두37688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징수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국세 전액을 승계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국세 승계 #상속재산 한도 #과세관청 징수범위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나요?
답변
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체를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징수할 수 있을 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 국세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688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 한도를 넘어서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68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7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