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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제소기간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 수령의 영향

2014두825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 통보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부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서류를 받아본 날이 아니라, 공식 통지서 송달 시점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잘못된 기산점 적용은 판결 위법사유가 됩니다.
#행정처분 #제소기간 #기산점 #통보서 #송달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라면 처분 통보서가 송달되어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254 판결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인식한 시점이 '처분 등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로 행정처분 내용을 먼저 받아본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보공개로 내용을 받아보았더라도, 공식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254 판결은 정보공개로 서류를 받았더라도, 공식 통보서 송달 전까지는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계자는 처분이 있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송기한을 조기에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공식적 고지 절차를 거쳐야만 제소기간이 진행되므로, 임의로 기산점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254 판결은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고지 및 인식 시점이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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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에게 고지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는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4. 18.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원고를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사실, 원고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2012. 8. 27.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2012. 8. 27.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2.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5. 29.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1. 1.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