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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국제협약 우선적용

2013마1518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러시아 국적선의 선박우선특권 관련 분쟁에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1993년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협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기용선자와의 계약상 채권(항비 등)에는 1993년 협약 해석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정기용선자 #선체용선자 #러시아국적선 #1993년국제협약
질의 응답
1. 러시아 국적선에 대해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러시아가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은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관련 조약에 가입하면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기용선자의 항비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1993년 국제협약 해석상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에 따르면, 1993년 협약에서 '기타 용선자(other charterer)'가 삭제되어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담보 범위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적국의 법(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이 준거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담보범위 등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선박운항자(operator)’에는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에서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와 '용선자'가 구별되며, 선체용선자만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정기용선자 명의 항비 대지급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받지 못할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993년 협약 개정으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 근거: '기타 용선자'에 대한 우선특권을 삭제하여 선박저당권자의 권리보호 및 금융 활성화를 도모한 협약 취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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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판시사항】

[1]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77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綱取放料),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인 사실,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적국인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되고, 러시아는 ⁠‘1993년 협약’의 체약국이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서 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를 인정하였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10. 02. 선고 2013마1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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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국제협약 우선적용

2013마1518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러시아 국적선의 선박우선특권 관련 분쟁에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1993년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협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기용선자와의 계약상 채권(항비 등)에는 1993년 협약 해석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정기용선자 #선체용선자 #러시아국적선 #1993년국제협약
질의 응답
1. 러시아 국적선에 대해 선박우선특권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러시아가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은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 관련 조약에 가입하면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기용선자의 항비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1993년 국제협약 해석상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에 따르면, 1993년 협약에서 '기타 용선자(other charterer)'가 삭제되어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담보 범위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적국의 법(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이 준거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담보범위 등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선박운항자(operator)’에는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에서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와 '용선자'가 구별되며, 선체용선자만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정기용선자 명의 항비 대지급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받지 못할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993년 협약 개정으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1518 결정 근거: '기타 용선자'에 대한 우선특권을 삭제하여 선박저당권자의 권리보호 및 금융 활성화를 도모한 협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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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판시사항】

[1]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77조,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綱取放料),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이 사건 항비 등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인 사실,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선적국인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되고, 러시아는 ⁠‘1993년 협약’의 체약국이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서 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를 인정하였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하여는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10. 02. 선고 2013마1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