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