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평가 #과징금 #부채산입 #상속세부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 공정위 의결로 확정된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채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정위 과징금이 상속개시 뒤에 확정된 경우 상속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 확정된 과징금은 상속세 부과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과징금이 상속개시 후에 확정되어 부채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정 전 과징금을 부채에 산입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확정 전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은 부채 제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 당시 과징금 부과가 불확정이면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은 부적절하며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상속 당시 과징금 확정 여부가 다르므로 적용이 적절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평가 #과징금 #부채산입 #상속세부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 공정위 의결로 확정된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채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정위 과징금이 상속개시 뒤에 확정된 경우 상속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후 확정된 과징금은 상속세 부과에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과징금이 상속개시 후에 확정되어 부채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확정 전 과징금을 부채에 산입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확정 전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은 부채 제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 당시 과징금 부과가 불확정이면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 2004두6211 판결은 부적절하며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은 상속 당시 과징금 확정 여부가 다르므로 적용이 적절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공정위 의결에 따라 부과받아 확정된 금액으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23누109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6,219,810원의 부과처분 중 119,977,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의 ⁠“따라서”부터 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심사관이 2020.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8. 이 사건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20. 5.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 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가 확정되었다 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621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채권이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채권의 가액이 상속개시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여부 자체가 확정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