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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미비 시 제소신고 적법성 판단

2014마1284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양도 후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미비에도 불구하고, 제소명령 기간 내 본안소 제기·제소신고를 하면 제소명령 준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제소신고를 부적법하다 보아 가압류결정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양수인)은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하며 대항요건 미비와 무관하게 적법한 제소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 #채권양도 #제소명령 #제소신고 #대항요건
질의 응답
1.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미송달된 경우 제소명령 제소신고는 유효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미성립에도 제소명령 기간 내 소송제기와 제소신고가 있으면 적법한 제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은 채권양도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승계인은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하여 유효하게 제소신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 청구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을 준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명령 기간 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 및 소장접수증명서 첨부 제소신고를 하면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284는 채권의 동일성 유지와 적시된 제소신고 절차 이행이 있으면 제소명령 준수라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이 없을 때, 피신청인 지위 승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라도 양수인은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284 결정은 대항요건과 관계 없이 신 채권자에게 피신청인 지위가 이전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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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

【판시사항】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승계참가인, 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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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마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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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미송달된 경우 제소명령 제소신고는 유효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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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은 채권양도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승계인은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하여 유효하게 제소신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 청구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을 준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명령 기간 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 및 소장접수증명서 첨부 제소신고를 하면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284는 채권의 동일성 유지와 적시된 제소신고 절차 이행이 있으면 제소명령 준수라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이 없을 때, 피신청인 지위 승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라도 양수인은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284 결정은 대항요건과 관계 없이 신 채권자에게 피신청인 지위가 이전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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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

【판시사항】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승계참가인, 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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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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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마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