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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선택 기준

2013다65963
판결 요약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반환 청구가 원칙이나, 저당권 등 제3자 권리로 반환이 곤란할 때 가액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권리자가 위험·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본 반환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하며, 부동산·금원이 혼재되어 있거나 지분이 적다고 해서 원물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유류분 원물반환 #가액반환 기준 #상속 지분 반환 #저당권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반환이 원칙인가요?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원물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권리자가 원하는 방법(원물 또는 가액)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원물반환이 통상적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청구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의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물이 있으면 가액반환만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해 원물반환이 불가능·곤란할 때 가액상당 반환 청구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저당권 등 권리 설정 시 반환의무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돌려줄 수 없다면,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물 반환이 곤란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유류분권리자가 위험·불이익 감수하며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원물반환을 거부할 사정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반환 대상에 부동산과 금전이 혼재하거나 반환돼야 할 부동산 지분이 적다면 원물반환이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동산과 금전이 혼재하거나 지분이 적은 사실만으로 원물반환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부동산·금전 혼재 또는 반환지분이 적다는 사정은 원물반환 명함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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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공2006하, 11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들의 수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반환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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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반환이 원칙인가요?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원물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권리자가 원하는 방법(원물 또는 가액)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원물반환이 통상적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청구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의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등 제한물이 있으면 가액반환만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해 원물반환이 불가능·곤란할 때 가액상당 반환 청구도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저당권 등 권리 설정 시 반환의무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돌려줄 수 없다면,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물 반환이 곤란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유류분권리자가 위험·불이익 감수하며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원물반환을 거부할 사정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반환 대상에 부동산과 금전이 혼재하거나 반환돼야 할 부동산 지분이 적다면 원물반환이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동산과 금전이 혼재하거나 지분이 적은 사실만으로 원물반환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5963 판결은 부동산·금전 혼재 또는 반환지분이 적다는 사정은 원물반환 명함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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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공2006하, 11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들의 수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반환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