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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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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안정환)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2014. 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457㎡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외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후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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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2014. 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457㎡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외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후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