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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예정공도부지 보상금 산정 쟁점 및 인정 기준

2013누1549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실제 이용형태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 수용재결의 사실상 사도로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공도부지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사도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공도부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진입로 등 사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보상금 산정에 있어 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가 실제로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수용재결의 사실상 사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예정공도부지로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 기준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진입로 등 사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기준이 아닌 사도 기준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실질적 이용 형태’에 두고 있습니다.
3. 수용재결에서 ‘사도’로 본 판단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수용재결의 판단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실제 진입로 사용 실태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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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의재결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457㎡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외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후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누1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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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예정공도부지 보상금 산정 쟁점 및 인정 기준

2013누1549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실제 이용형태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 수용재결의 사실상 사도로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공도부지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사도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공도부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진입로 등 사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보상금 산정에 있어 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가 실제로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수용재결의 사실상 사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예정공도부지로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 기준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진입로 등 사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기준이 아닌 사도 기준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실질적 이용 형태’에 두고 있습니다.
3. 수용재결에서 ‘사도’로 본 판단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수용재결의 판단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549 판결은 실제 진입로 사용 실태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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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의재결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변론종결】

2014.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457㎡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외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후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2013누1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