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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요건과 가액배상범위 판단

고양지원 2022가단934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공동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치만 취소·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 제한 없는 이전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함.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증여취소 #공동저당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증여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으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후 증여 부동산에 제3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없이 이전이 불가하면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수익자가 목적물을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액배상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동담보가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공동저당목적 각 부동산 가액 비례로 피담보채권액 안분, 일반채권자 담보재산은 그 나머지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범위에 이자나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분을 포함하고, 세금은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채권액 산정 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조세채권에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xx. xx. xx.자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AA에 대한 아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자녀로 AAA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를 매각하고, 20xx. x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나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xx. xx. xx.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AAA 및 피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설정

1)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도 20xx. xx. xx.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xxxx-x 지상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AAA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AAA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라. AAA의 피고에 대한 ①, ②토지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AAA은 20xx. xx. xx.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xx. xx. xx.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CCC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AA은 20xx. xx. xx.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xx. xx. xx.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AA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AAA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AAA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촉탁결과 및 갑 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 xx.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②토지의 가액은 x,xxx,xxx원, ③건물의 가액은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xxx,xxx,xxx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x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xx. xx. xx.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xxx,xxx,xxx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xxx,xxx,xxx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1.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9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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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요건과 가액배상범위 판단

고양지원 2022가단934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공동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치만 취소·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 제한 없는 이전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명함.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증여취소 #공동저당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증여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으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 후 증여 부동산에 제3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없이 이전이 불가하면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수익자가 목적물을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액배상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저당 설정되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동담보가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공동저당목적 각 부동산 가액 비례로 피담보채권액 안분, 일반채권자 담보재산은 그 나머지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범위에 이자나 가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분을 포함하고, 세금은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93468 판결은 채권액 산정 시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조세채권에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xx. xx. xx.자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AA에 대한 아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자녀로 AAA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를 매각하고, 20xx. x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나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xx. xx. xx.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AAA 및 피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설정

1)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도 20xx. xx. xx.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xxxx-x 지상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AAA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AAA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라. AAA의 피고에 대한 ①, ②토지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AAA은 20xx. xx. xx.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xx. xx. xx.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CCC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AA은 20xx. xx. xx.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xx. xx. xx.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AA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AAA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AAA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촉탁결과 및 갑 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 xx.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②토지의 가액은 x,xxx,xxx원, ③건물의 가액은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xxx,xxx,xxx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x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xx. xx. xx.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xxx,xxx,xxx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xxx,xxx,xxx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1.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9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