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xx. xx. xx.자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AA에 대한 아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자녀로 AAA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를 매각하고, 20xx. x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나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xx. xx. xx.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AAA 및 피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설정
1)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도 20xx. xx. xx.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xxxx-x 지상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AAA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AAA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라. AAA의 피고에 대한 ①, ②토지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AAA은 20xx. xx. xx.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xx. xx. xx.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CCC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AA은 20xx. xx. xx.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xx. xx. xx.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AA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AAA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AAA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촉탁결과 및 갑 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 xx.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②토지의 가액은 x,xxx,xxx원, ③건물의 가액은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xxx,xxx,xxx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x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xx. xx. xx.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xxx,xxx,xxx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xxx,xxx,xxx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xx. xx. xx.자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AA에 대한 아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자녀로 AAA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를 매각하고, 20xx. x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나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xx. xx. xx.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AAA 및 피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 설정
1)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도 20xx. xx. xx.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xxxx-x 지상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AAA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AAA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라. AAA의 피고에 대한 ①, ②토지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AAA은 20xx. xx. xx.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xx. xx. xx.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CCC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AA은 20xx. xx. xx.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xx. xx. xx.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AA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AAA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AAA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촉탁결과 및 갑 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 xx.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②토지의 가액은 x,xxx,xxx원, ③건물의 가액은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xxx,xxx,xxx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x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xx. xx. xx.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xxx,xxx,xxx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xxx,xxx,xxx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