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8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손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2.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4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순번 |
토지 |
취득일 |
매도일 |
1 |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
1971.12.16. |
2017.7.25. |
2 |
ㅇㅇ리 99-6 |
" |
2017.6.29. |
3 |
ㅇㅇ리 99-7 |
" |
" |
4 |
ㅇㅇ리 99-9 |
1987.3.23. |
" |
5 |
ㅇㅇ리 99-10 |
" |
" |
6 |
ㅇㅇ리 99-11 |
" |
" |
7 |
ㅇㅇ리 98-13 |
" |
" |
8 |
ㅇㅇ리 98-15 |
" |
" |
9 |
ㅇㅇ리 98-16 |
" |
" |
10 |
ㅇㅇ리 99-2 |
" |
" |
11 |
ㅇㅇ리 99-8 |
" |
소유중 |
12 |
ㅇㅇ리 104-16 |
2014.3.13. |
2017.6.29. |
13 |
ㅇㅇ리 104-21 |
" |
" |
14 |
ㅇㅇ리 104-22 |
" |
" |
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1)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항은 과세관청의 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제1호 본문, ‘기준소득금액’)과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정한 배율인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단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
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7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자산은 2016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2017년에 비용이 되는 반면, 기말재고자산은 2017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되는 것이므로 2017년에는 비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후에 처분됨으로써 비용이 된다. 따라서 2017년 기초재고자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쟁점조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즉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을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리 ○-○(이 사건 표 순번 11)은 원고가 1987. 3. 23.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리 99-8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14 토지(이 사건 토지 및 ○○리 ○-○)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리 ○-○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한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증명서류가 없는 ○○리 ○-○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5)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8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88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손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2.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4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순번 |
토지 |
취득일 |
매도일 |
1 |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
1971.12.16. |
2017.7.25. |
2 |
ㅇㅇ리 99-6 |
" |
2017.6.29. |
3 |
ㅇㅇ리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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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ㅇ리 99-9 |
198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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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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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ㅇㅇ리 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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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ㅇㅇ리 99-2 |
" |
" |
11 |
ㅇㅇ리 99-8 |
" |
소유중 |
12 |
ㅇㅇ리 104-16 |
2014.3.13. |
2017.6.29. |
13 |
ㅇㅇ리 10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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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ㅇㅇ리 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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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1)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항은 과세관청의 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제1호 본문, ‘기준소득금액’)과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정한 배율인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단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
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7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자산은 2016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2017년에 비용이 되는 반면, 기말재고자산은 2017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되는 것이므로 2017년에는 비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후에 처분됨으로써 비용이 된다. 따라서 2017년 기초재고자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쟁점조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즉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을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리 ○-○(이 사건 표 순번 11)은 원고가 1987. 3. 23.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리 99-8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14 토지(이 사건 토지 및 ○○리 ○-○)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리 ○-○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한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증명서류가 없는 ○○리 ○-○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5)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8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