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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와 제1심 이유 인용 효과

2013나8637
판결 요약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독자적 이유 판단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420조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별도 설시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면, 사실상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이유 제시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1심 결과가 확정됩니다.
근거
2013나8637 판결에서는 1심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민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다르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적법한 이유 없으면 1심 주문을 유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항소취지가 전면 기각 요청일지라도, 1심 판단이 합당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피고의 항소취지(원고 청구 기각)에도 불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들어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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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3219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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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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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판결 이유 인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420조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별도 설시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면, 사실상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이유 제시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1심 결과가 확정됩니다.
근거
2013나8637 판결에서는 1심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민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다르면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적법한 이유 없으면 1심 주문을 유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항소취지가 전면 기각 요청일지라도, 1심 판단이 합당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피고의 항소취지(원고 청구 기각)에도 불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들어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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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3219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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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