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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기각 사유

2013노1570
판결 요약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항소심 #양형부당 #원심판결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검사가 원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70 판결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원심 형이 종합적 양형조건상 부당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70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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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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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570
판결 요약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항소심 #양형부당 #원심판결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검사가 원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70 판결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원심 형이 종합적 양형조건상 부당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70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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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