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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범행 특정 불비로 인한 공소기각 기준

2014노55
판결 요약
마약 투약 범죄에서 범행 일시·장소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요건 위반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투약 #공소장 특정 #방어권 #공소기각
질의 응답
1. 마약류 범죄 공소사실이 '언제, 어디서'가 모호하면 공소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범죄 일시와 장소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은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55 판결은 범죄 시기와 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위험성이 커, 형사소송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에 범죄일시가 '2010. 1.경~3.경'처럼 넓게 적혔으면 방어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시만 기재된 경우, 피고인은 어떤 행위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심판대상 한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2014노55 판결은 투약 기간이 2개월로 포괄되고 장소도 '모텔 중 한 곳'으로만 적혀 있으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3. 마약류 투약 혐의 공소가 특정 불비로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공소장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일시·장소·방법을 통해 다른 범행과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2014노55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도391 등)를 인용, 시일·장소·방법이 종합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가 무효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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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서성목(기소), 정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백(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에 대한 투약 일시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개월 기간 동안의 어느 하루”, 투약 장소도 ⁠“서산에 소재하는 모텔 중 어느 하나”라는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투약시기 및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4노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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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장에 범죄일시가 '2010. 1.경~3.경'처럼 넓게 적혔으면 방어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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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시만 기재된 경우, 피고인은 어떤 행위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심판대상 한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2014노55 판결은 투약 기간이 2개월로 포괄되고 장소도 '모텔 중 한 곳'으로만 적혀 있으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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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공소장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일시·장소·방법을 통해 다른 범행과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2014노55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도391 등)를 인용, 시일·장소·방법이 종합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가 무효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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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서성목(기소), 정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백(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에 대한 투약 일시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개월 기간 동안의 어느 하루”, 투약 장소도 ⁠“서산에 소재하는 모텔 중 어느 하나”라는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투약시기 및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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