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허 공유자별 분할 무효심판 허용 여부·불가 판단

2012후2432
판결 요약
특허권이 공유자인 경우에도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부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처분은 단일행정행위로 일부 지분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공유 #무효심판 #지분 분할 #특허무효 #특허처분 단일성
질의 응답
1.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을 분할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이 단일행정행위임을 이유로,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을 분할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처분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별로 분할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로, 지분별 분할 무효심판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공유특허의 일부 지분만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판시사항】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허 공유자별 분할 무효심판 허용 여부·불가 판단

2012후2432
판결 요약
특허권이 공유자인 경우에도 지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부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처분은 단일행정행위로 일부 지분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공유 #무효심판 #지분 분할 #특허무효 #특허처분 단일성
질의 응답
1.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 지분만을 분할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이 단일행정행위임을 이유로,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을 분할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처분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별로 분할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로, 지분별 분할 무효심판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432 판결은 공유특허의 일부 지분만 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판시사항】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