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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330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출원한 출원서비스표 ""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침구류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잠자리용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3허39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오른쪽과 같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 중 한글 부분 ‘이브자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사람이 잠잘 때 쓰는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고, 영문자 부분 ‘’도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과 함께 그 우측 하단에 한글 ‘이브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이브자리’로 발음하여 역시 사람이 잠잘 때 쓰는 ‘이부자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위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침구류 판매대행업, 이불 판매대행업, 침구류 판매알선업, 이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류 판매알선업, 인테넷을 이용한 이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이용한 이불 판매대행업, 침구류 도매업, 이불 도매업, 의료용 물침대 소매업, 의료용 물침대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잠자리용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그 외 연두색 물결무늬 형태의 도형 부분은 단순히 문자 부분을 장식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들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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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330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출원한 출원서비스표 ""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침구류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잠자리용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3허39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오른쪽과 같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 중 한글 부분 ‘이브자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사람이 잠잘 때 쓰는 이불과 요를 가리키는 ‘이부자리’로 인식되고, 영문자 부분 ‘’도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과 함께 그 우측 하단에 한글 ‘이브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이브자리’로 발음하여 역시 사람이 잠잘 때 쓰는 ‘이부자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위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침구류 판매대행업, 이불 판매대행업, 침구류 판매알선업, 이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류 판매알선업, 인테넷을 이용한 이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이용한 이불 판매대행업, 침구류 도매업, 이불 도매업, 의료용 물침대 소매업, 의료용 물침대 판매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사람의 잠자리용 물품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그 외 연두색 물결무늬 형태의 도형 부분은 단순히 문자 부분을 장식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들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