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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총유재산 채권자대위 행사에 사원총회 결의 필요한가

2014다211336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권리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사단 내부의 결의가 없어도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법인사단 #채권자대위권 #총유재산 #사원총회 결의 #내부의사결정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내부 의결 절차와 무관하며,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위행사할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때 총유재산 관련 내부 결의를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인 경우 비법인사단 내부 결의 없이도 총유재산 관련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판결은 비법인사단 명의가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송은 내부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총유재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민법 제276조 1항·제404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판결에서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를 참조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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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공2011하, 17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나2014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의 일부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비법인사단을 피대위자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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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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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때 총유재산 관련 내부 결의를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인 경우 비법인사단 내부 결의 없이도 총유재산 관련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판결은 비법인사단 명의가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송은 내부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총유재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민법 제276조 1항·제404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1336 판결에서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를 참조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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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공2011하, 17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나2014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의 일부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비법인사단을 피대위자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