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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자 선출 시 세대수 비례 위반 효력 무효 사유

2011다101032
판결 요약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동 대표 1명씩 선정하면 대표자 1명당 세대수 간 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표자·회장 선출 모두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세대수비례 #대표자선출 #주택법시행령 #아파트관리
질의 응답
1.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각 동마다 1명씩 일률적으로 선출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법령에 위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주택법 시행령 내 동별 세대수 비례 선출은 강행규정이며, 대표자 1명당 최소·최다세대수 간 1:3.9 편차 등 중대한 불균형은 무효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가 클 경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산술적으로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나, 대표자별 세대수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편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대표자 간 세대수 편차가 1:3.9에 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편차라고 하였습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이 위법하면 회장 선출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면, 그 자격으로 선출된 회장 역시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인 경우, 그 지위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대수가 적은 동을 묶어 선거구로 정하는 식의 기준 변경은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등 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동별 대표자성 유지 및 세대수 편차 축소를 위한 동 묶기·구획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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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甲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가 생기는 등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2]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나32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제2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0. 12. 31. 만료되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2. 28.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1을 포함한 1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2) 소외 1은 2011. 3. 30. 실시된 피고의 회장 선거에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 1,372세대 중 투표자 488세대, 찬성 462표를 얻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한편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11. 2. 28.자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세대 1개동, 32세대 내지 40세대 14개동, 66세대 내지 78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그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20세대)와 최다세대수(78세대) 사이에 1 : 3.9의 편차가 생긴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누어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6) 실제로 소외 2 등 일부 입주자들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에서는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26개동에서 1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66세대)와 최다세대수(84세대) 사이의 편차는 1 : 1.27이 된다.
 ⁠(7)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굳이 피고가 위 2011. 2. 28.자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동별 대표자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소외 1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그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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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동 대표 1명씩 선정하면 대표자 1명당 세대수 간 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표자·회장 선출 모두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세대수비례 #대표자선출 #주택법시행령 #아파트관리
질의 응답
1.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각 동마다 1명씩 일률적으로 선출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법령에 위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주택법 시행령 내 동별 세대수 비례 선출은 강행규정이며, 대표자 1명당 최소·최다세대수 간 1:3.9 편차 등 중대한 불균형은 무효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가 클 경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산술적으로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나, 대표자별 세대수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편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대표자 간 세대수 편차가 1:3.9에 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편차라고 하였습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이 위법하면 회장 선출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면, 그 자격으로 선출된 회장 역시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인 경우, 그 지위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대수가 적은 동을 묶어 선거구로 정하는 식의 기준 변경은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등 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1032 판결은 동별 대표자성 유지 및 세대수 편차 축소를 위한 동 묶기·구획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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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甲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가 생기는 등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2]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나32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제2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0. 12. 31. 만료되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2. 28.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1을 포함한 1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2) 소외 1은 2011. 3. 30. 실시된 피고의 회장 선거에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 1,372세대 중 투표자 488세대, 찬성 462표를 얻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한편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11. 2. 28.자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세대 1개동, 32세대 내지 40세대 14개동, 66세대 내지 78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그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20세대)와 최다세대수(78세대) 사이에 1 : 3.9의 편차가 생긴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누어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6) 실제로 소외 2 등 일부 입주자들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에서는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26개동에서 1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66세대)와 최다세대수(84세대) 사이의 편차는 1 : 1.27이 된다.
 ⁠(7)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굳이 피고가 위 2011. 2. 28.자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동별 대표자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소외 1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그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