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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청구 및 가집행 가능 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339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문액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으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지급명령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 및 소송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명령은 가집행 가능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2.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면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시 청구취지에 따라 법원이 바로 판결하며, 피고의 반론이 없으므로 주문 내용 전액을 인용하고, 가집행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판결은 무변론으로 피고의 반론 없이 주문 전부 인용 및 가집행을 명령하였음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등으로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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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43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벨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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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문액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으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지급명령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 및 소송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명령은 가집행 가능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2.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면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시 청구취지에 따라 법원이 바로 판결하며, 피고의 반론이 없으므로 주문 내용 전액을 인용하고, 가집행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판결은 무변론으로 피고의 반론 없이 주문 전부 인용 및 가집행을 명령하였음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등으로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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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43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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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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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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