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8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10.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2020. 10. 18. 사망)은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4. 5. 내지 1995. 5. 15.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그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원고 주장의 차용일(1995. 4. 5. 내지 1995. 5. 15.)과 다르고, 원고가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1995. 4. 5.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00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모아둔 현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1995. 4. 5. AAA에게 매도하고, 1995. 5.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금원인 xxx,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xxx,000,000원인데, 위 매매 당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995. 4.~5.경 현금 xxx,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망인과의 사이에 혼인외의출생자로 BBB과 CCC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이자율 연 20%, 반환일 쌍방협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이자조차 제대로 수취하지 않다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5년가량 경과한 시점이자 망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상속재산가액이 xxx억원 상당에 이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8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10.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2020. 10. 18. 사망)은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4. 5. 내지 1995. 5. 15.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그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원고 주장의 차용일(1995. 4. 5. 내지 1995. 5. 15.)과 다르고, 원고가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1995. 4. 5.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00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모아둔 현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1995. 4. 5. AAA에게 매도하고, 1995. 5.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금원인 xxx,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xxx,000,000원인데, 위 매매 당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995. 4.~5.경 현금 xxx,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망인과의 사이에 혼인외의출생자로 BBB과 CCC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이자율 연 20%, 반환일 쌍방협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이자조차 제대로 수취하지 않다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5년가량 경과한 시점이자 망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상속재산가액이 xxx억원 상당에 이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