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예금이체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기준(증여세 부과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요약
망인의 예금에서 원고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변제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 추정 #사망자 예금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망인(사망자)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큰 금액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통상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사례에서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 등 다른 사정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이 특별한 사정(변제 등)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 등으로 변제 목적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판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차용증상의 차용일자, 금액, 이자 지급 여부 등과 자금출처의 실재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입출금 경위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도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차용일 불일치, 자금원 불분명, 이자 수취/변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해 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2020. 10. 18. 사망)은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4. 5. 내지 1995. 5. 15.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그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원고 주장의 차용일(1995. 4. 5. 내지 1995. 5. 15.)과 다르고, 원고가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1995. 4. 5.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00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모아둔 현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1995. 4. 5. AAA에게 매도하고, 1995. 5.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금원인 xxx,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xxx,000,000원인데, 위 매매 당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995. 4.~5.경 현금 xxx,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망인과의 사이에 혼인외의출생자로 BBB과 CCC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이자율 연 20%, 반환일 쌍방협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이자조차 제대로 수취하지 않다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5년가량 경과한 시점이자 망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상속재산가액이 xxx억원 상당에 이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예금이체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기준(증여세 부과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요약
망인의 예금에서 원고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변제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 추정 #사망자 예금 #채무변제
질의 응답
1. 망인(사망자)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큰 금액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예, 통상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체된 사례에서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 등 다른 사정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 본인이 특별한 사정(변제 등)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 등으로 변제 목적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판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차용증상의 차용일자, 금액, 이자 지급 여부 등과 자금출처의 실재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입출금 경위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도 중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판결은 차용일 불일치, 자금원 불분명, 이자 수취/변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해 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0.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2020. 10. 18. 사망)은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금으로 보아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4. 5. 내지 1995. 5. 15.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인으로부터 그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망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6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원고 주장의 차용일(1995. 4. 5. 내지 1995. 5. 15.)과 다르고, 원고가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1995. 4. 5. AAA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00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원고가 모아둔 현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1995. 4. 5. AAA에게 매도하고, 1995. 5. 1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금원인 xxx,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xxx,000,000원인데, 위 매매 당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995. 4.~5.경 현금 xxx,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망인과의 사이에 혼인외의출생자로 BBB과 CCC을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 1994. 5. 2., 차용금 xxx,000,000원, 이자율 연 20%, 반환일 쌍방협의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망인에게 xxx,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이자조차 제대로 수취하지 않다가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5년가량 경과한 시점이자 망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 당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상속재산가액이 xxx억원 상당에 이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