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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의무 소유불문 이행불능 여부 판단

2014다37040
판결 요약
동일 회사 동일 종류의 주식 명의신탁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로 보아, 신탁자가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명의신탁 #주식반환 #반환의무 #종류채무 #이행불능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주식반환의무를 집니다?
답변
네, 동일 회사 동일 종류 주식은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주식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주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는 종류채무라 판시하며 소유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반환의무가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아니라, 동종·동수의 주식을 반환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주식보관증에 구체적 주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고, 종류채무라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반환해야 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때,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되나요?
답변
보통은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을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피고 보유 주식의 매도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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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乙이 甲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乙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乙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75조, 제39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5. 선고 2013나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원·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단지 원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식 매수 일시는 위 원심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며, 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더 이상 하이마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는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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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주식반환의무를 집니다?
답변
네, 동일 회사 동일 종류 주식은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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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명의신탁 반환의무가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아니라, 동종·동수의 주식을 반환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주식보관증에 구체적 주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고, 종류채무라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반환해야 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때,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되나요?
답변
보통은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을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피고 보유 주식의 매도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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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丙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乙이 甲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乙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乙의 甲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乙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乙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75조, 제39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5. 선고 2013나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원·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단지 원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식 매수 일시는 위 원심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며, 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더 이상 하이마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는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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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