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9. |
판 결 선 고 |
2024. 05. 31.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여동생인 이OO(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사망하였는데,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AAA가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21. AAA에게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요지
AAA는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21. x. 12. AAA의 동생 이00을 통해 O,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과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 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AA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AAA와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AAA는 2021. 1. 10.경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O,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생인 CCC에게 현금으로 O,000만 원을 주었고, CCC은 위 돈에 x,000만 원을 더하여 2021. x. 12. 고인의 계좌에 x,000만 원을 이체하여 O,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x,000만 원 중 O,000만 원의 출처가 AAA라거나, AAA가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CCC에게 O,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PPP(고인의 배우자), TTT(고인의 딸)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은 CCC 및 위 진술서 작성자와 AAA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9. |
판 결 선 고 |
2024. 05. 31.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여동생인 이OO(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사망하였는데,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AAA가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21. AAA에게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요지
AAA는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21. x. 12. AAA의 동생 이00을 통해 O,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과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 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AA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AAA와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AAA는 2021. 1. 10.경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O,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생인 CCC에게 현금으로 O,000만 원을 주었고, CCC은 위 돈에 x,000만 원을 더하여 2021. x. 12. 고인의 계좌에 x,000만 원을 이체하여 O,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x,000만 원 중 O,000만 원의 출처가 AAA라거나, AAA가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CCC에게 O,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PPP(고인의 배우자), TTT(고인의 딸)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은 CCC 및 위 진술서 작성자와 AAA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