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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공2014상, 125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검사
변호사 조용안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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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공2014상, 125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검사
변호사 조용안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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