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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정당 가입, 임용 후 당원 지속 시 처벌 여부

2013도10945
판결 요약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해당 죄는 즉시범에 해당하며,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처벌 가능.
#공무원 정당가입 #당원 자격 유지 #임용 후 탈당 #정당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 자격을 임용 후 계속 유지했다면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임용 전 가입 후 당원 자격 유지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즉시범).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 취득 전에 정당에 가입했다면 임용 후 탈당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당원 자격만 유지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 탈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활동에는 주의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임용 후 자격 유지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4. 정당 가입죄·공무원법 위반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답변
두 죄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여, 범죄행위가 있으면 즉시 성립 및 완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공무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면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임을 전원일치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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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공2014상, 125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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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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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가입 #당원 자격 유지 #임용 후 탈당 #정당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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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 자격을 임용 후 계속 유지했다면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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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즉시범).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 취득 전에 정당에 가입했다면 임용 후 탈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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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당원 자격만 유지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즉각 탈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활동에는 주의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임용 후 자격 유지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4. 정당 가입죄·공무원법 위반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답변
두 죄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여, 범죄행위가 있으면 즉시 성립 및 완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945 판결은 공무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면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임을 전원일치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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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공2014상, 125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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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