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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총포 빌려줌 및 공기총 시험사격 범죄 성립 기준 – 단기간 소지도 처벌 여부

2014도3507
판결 요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빌려줌’은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총포를 주어 실력지배하도록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단기간, 시험사격을 위한 인도 및 즉각 반환의 경우라 해도 소지에 해당됩니다. 실제 지배·소유 관계의 짧은 유지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총포 대여 #총기 시험사격 #총포 소지 의미 #단기간 총기 소지 #총포 단속법
질의 응답
1. 총포를 시험사격 목적으로 단기간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총포를 잠시 빌려주거나 시험사격만 시켜도 소지 및 대여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시험사격 시 단시간이라도 실력지배관계가 생기면 소지로 보아 대여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포 소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소지란 총포 등에 대해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 현장에서 직접 인도받아 사용해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에 따르면 총포등단속법상 ‘소지’는 해당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3. 총포 소지허가자라도 타인에게 총포를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총포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소지허가를 받은 자의 총포라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단속법 위반으로 봅니다.
4. 시험사격 후 즉시 반환해도 총포 대여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단시간의 인도, 즉시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및 대여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즉시 반환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소지하게 하면 범죄 구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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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항, 제7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공1999하, 19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박춘근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총포등단속법 전체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빌려 준다’는 것은 양도 외에 반환을 예정하고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등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빌리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이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총포를 빌려 주고 빌린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고인 1이 총포상인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면전에서 사격해 본 후 곧바로 피고인 2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벌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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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빌려줌’은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총포를 주어 실력지배하도록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단기간, 시험사격을 위한 인도 및 즉각 반환의 경우라 해도 소지에 해당됩니다. 실제 지배·소유 관계의 짧은 유지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총포 대여 #총기 시험사격 #총포 소지 의미 #단기간 총기 소지 #총포 단속법
질의 응답
1. 총포를 시험사격 목적으로 단기간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네, 총포를 잠시 빌려주거나 시험사격만 시켜도 소지 및 대여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시험사격 시 단시간이라도 실력지배관계가 생기면 소지로 보아 대여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포 소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소지란 총포 등에 대해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간 현장에서 직접 인도받아 사용해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에 따르면 총포등단속법상 ‘소지’는 해당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3. 총포 소지허가자라도 타인에게 총포를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총포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소지허가를 받은 자의 총포라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단속법 위반으로 봅니다.
4. 시험사격 후 즉시 반환해도 총포 대여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단시간의 인도, 즉시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및 대여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507 판결은 즉시 반환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소지하게 하면 범죄 구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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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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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항, 제7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공1999하, 19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박춘근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총포등단속법 전체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빌려 준다’는 것은 양도 외에 반환을 예정하고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등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빌리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이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총포를 빌려 주고 빌린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고인 1이 총포상인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면전에서 사격해 본 후 곧바로 피고인 2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벌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