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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자동채권 발생 시 양수인 상계·항변 가능 여부

2014다80945
판결 요약
채무자의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양도 전 성립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 대해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 #상계 #동시이행 #자동채권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에 대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양도 전에 성립했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자동채권의 원인 성립 시점 및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상계 및 항변권 행사 가능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 및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사이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면 채권양도 후 항변·상계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양도 후에 발생하였다면, 원도급자는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양도 전 이미 성립해 있고,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라면, 양도통지 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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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2항, 제492조, 제5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아이엠콘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채권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동채권과의 상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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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양도 전 성립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 대해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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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에 대해 상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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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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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으로도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 및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사이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면 채권양도 후 항변·상계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양도 후에 발생하였다면, 원도급자는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양도 전 이미 성립해 있고,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라면, 양도통지 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80945 판결은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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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금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제2항, 제492조, 제5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2) 아이엠콘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채권양도 통지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동채권과의 상계,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