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출자전환 시 대출채권 소멸 범위 판단

2014다541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뀐 경우, 신주발행일 기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 #회생절차 #출자전환 #대출채권 소멸 #신주발행일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잡힌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원래 대출채권은 어느 정도까지 소멸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만큼 대출채권이 변제·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로 바뀌었을 경우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해 그만큼의 대출채권만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이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되면, 대출금 전액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주 시가만큼만 대출채권 소멸이 인정되며, 그 밖의 금액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출채권만 소멸할 뿐 전액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이 결정되면, 신주평가 기준은 언제로 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시점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판시사항】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판결요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65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공2003하, 19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피고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 14,850주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벽산건설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85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 및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다54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출자전환 시 대출채권 소멸 범위 판단

2014다5416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뀐 경우, 신주발행일 기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 #회생절차 #출자전환 #대출채권 소멸 #신주발행일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잡힌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원래 대출채권은 어느 정도까지 소멸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만큼 대출채권이 변제·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로 바뀌었을 경우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해 그만큼의 대출채권만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이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되면, 대출금 전액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주 시가만큼만 대출채권 소멸이 인정되며, 그 밖의 금액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출채권만 소멸할 뿐 전액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이 결정되면, 신주평가 기준은 언제로 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시점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4168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판시사항】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판결요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65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공2003하, 19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피고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 14,850주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벽산건설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85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 및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다54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