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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취하가 결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2015마74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면책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록 신청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집단적 채무 처리라는 개인회생의 본질에 부합하며, 한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적 취지에 기반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 #채권자신청 #신청취하 #결정효력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을 채권자가 취하하면 면책취소 결정이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효력이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은 채권자 등의 신청 취하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은 집단적 채무처리라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한 이해관계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취소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되나요?
답변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한 뒤에는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에서 비송절차의 성질상 면책취소 신청 취하는 결정 이후의 효력에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취하한 사실은 이미 선고된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2015마74 사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취하가 이미 내려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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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면책취소신청

 ⁠[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4. 12. 16.자 2014라7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문).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신청내용과 함께 면책취소사유의 내용과 그 경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4. 8. 7. 면책취소를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2014. 10. 29.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원심은 2014. 12. 16.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는데, 채권자 회사가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15. 1. 2. 면책취소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 회사가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그 취하는 제1심법원이 한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신청외인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허위의 채권자에게 매월 채무자의 월 변제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며, ③ 채권자 회사가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하는 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면책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재항고이유 중 채권자 회사의 신청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의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4. 24. 선고 2015마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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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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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면책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록 신청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집단적 채무 처리라는 개인회생의 본질에 부합하며, 한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적 취지에 기반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 #채권자신청 #신청취하 #결정효력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을 채권자가 취하하면 면책취소 결정이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효력이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은 채권자 등의 신청 취하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은 집단적 채무처리라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상 한 이해관계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취소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되나요?
답변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한 뒤에는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마74 결정에서 비송절차의 성질상 면책취소 신청 취하는 결정 이후의 효력에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면책취소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취하한 사실은 이미 선고된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2015마74 사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취하가 이미 내려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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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면책취소신청

 ⁠[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4. 12. 16.자 2014라7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문).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신청내용과 함께 면책취소사유의 내용과 그 경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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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 회사가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그 취하는 제1심법원이 한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신청외인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허위의 채권자에게 매월 채무자의 월 변제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며, ③ 채권자 회사가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하는 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면책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재항고이유 중 채권자 회사의 신청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의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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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4. 24. 선고 2015마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