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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 제출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판단

2014다16494
판결 요약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현되면 민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최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때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소송고지 효력 #소송고지 시효중단 #소송고지서 제출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
질의 응답
1.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소송고지의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시된 경우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법원에 소송고지서 제출 시 시효중단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고지서 송달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도 이미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했다면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서 송달 지연이 있어도, 제출 시점부터 시효중단이므로 권리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고지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소송고지 요건을 충족하고,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소송고지서 내에 명시된 경우에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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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판결요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65조,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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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효력 #소송고지 시효중단 #소송고지서 제출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
질의 응답
1.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소송고지의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표시된 경우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법원에 소송고지서 제출 시 시효중단 발생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고지서 송달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도 이미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했다면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서 송달 지연이 있어도, 제출 시점부터 시효중단이므로 권리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고지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소송고지 요건을 충족하고,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16494 판결은 채무 이행 청구 의사가 소송고지서 내에 명시된 경우에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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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판결요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65조,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