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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인지 확정판결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가능 여부

2014므8217
판결 요약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재심 사유가 아닌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주요 증거이며, 확정판결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인지청구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 효력 #친자 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로 이미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8217 판결은 확정된 인지 판결 이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시 친자관계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8217 판결은 당사자 증명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이 친자관계 증명에 유력하게 사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8217 판결은 과학적 증명방법으로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이 유력하게 사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인지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8217 판결은 확정판결 시 부와 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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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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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므8217 판결은 당사자 증명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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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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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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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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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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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