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 기준과 결정법

2013도14334
판결 요약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기준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뜻합니다. 해상 경계는 그 당시 존재하던 경계를 확인하는 사실 인정 문제로 보고, 1973년 지형도 등 실증 자료로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이 경계를 넘어 조업했고, 관련법 오해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도 경계선 #해상경계 #경상남도
질의 응답
1.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조업구역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구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경계선은 지방자치법상 1948. 8. 15. 당시의 도 경계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상 경계선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며, 사실인정의 문제로 가장 근접한 시기의 지형도 등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공유수면 경계도 1948년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1973년 국가 지형도 등 실증 자료를 참작하였습니다.
3. 경계선을 넘은 조업에 대해 고의 또는 착오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고, 법률착오도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고의 인정, 법적 착오에 정당 사유 없음을 이유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판시사항】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0, 14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8호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으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과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획정 및 도계선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조업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내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 기준과 결정법

2013도14334
판결 요약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기준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뜻합니다. 해상 경계는 그 당시 존재하던 경계를 확인하는 사실 인정 문제로 보고, 1973년 지형도 등 실증 자료로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이 경계를 넘어 조업했고, 관련법 오해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도 경계선 #해상경계 #경상남도
질의 응답
1.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조업구역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구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경계선은 지방자치법상 1948. 8. 15. 당시의 도 경계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해상 경계선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며, 사실인정의 문제로 가장 근접한 시기의 지형도 등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공유수면 경계도 1948년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1973년 국가 지형도 등 실증 자료를 참작하였습니다.
3. 경계선을 넘은 조업에 대해 고의 또는 착오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고, 법률착오도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4334 판결은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고의 인정, 법적 착오에 정당 사유 없음을 이유로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판시사항】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0, 14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8호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으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과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획정 및 도계선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조업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내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