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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성 판단기준과 전과 효력 쟁점 – 상습성 인정 사례

2014노2219
판결 요약
상습 절도 여부는 오로지 전과만이 아니라 범행 반복성, 수법, 동기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고 수법 유사, 재범 경과 짧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범행이어도 경력, 행태, 반복 동기 등이 뒷받침될 때 상습절도로 보게 됩니다.
#상습절도 #절도 전과 #동종 전과 #절도 상습성 #절도 반복
질의 응답
1. 절도 1회 범행인데도 상습절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수법, 전과, 반복여부,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습성이 있다면 1회 범행이어도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노2219 판결은 12회 유사범행 전과, 범행 간 기간, 수법의 동일성 등 주요 사정들을 들어 1회 해당 사건도 상습절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절도 전과만으로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동기,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2014노2219에 따르면 단순 전과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종 전과의 수, 직전 범행과의 기간,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절도 상습성 판단 시 참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습성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반복·기간, 수법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2014노2219 판결은 대법원 선례를 인용하여 범행의 반복, 수법, 동기, 전과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우발적으로 1회 저지른 절도도 상습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발적·우발적 범행일 경우 상습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 전과, 짧은 재범 기간 등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노2219 판결은 피고인의 이전 12회 유사범행, 집행종료 후 4개월 만에 재범 등을 주요 근거로 우발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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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희정(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77~79쪽), ⑤ 피고인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어린 나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견종철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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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여부는 오로지 전과만이 아니라 범행 반복성, 수법, 동기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고 수법 유사, 재범 경과 짧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범행이어도 경력, 행태, 반복 동기 등이 뒷받침될 때 상습절도로 보게 됩니다.
#상습절도 #절도 전과 #동종 전과 #절도 상습성 #절도 반복
질의 응답
1. 절도 1회 범행인데도 상습절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수법, 전과, 반복여부,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습성이 있다면 1회 범행이어도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노2219 판결은 12회 유사범행 전과, 범행 간 기간, 수법의 동일성 등 주요 사정들을 들어 1회 해당 사건도 상습절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절도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절도 전과만으로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동기,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2014노2219에 따르면 단순 전과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종 전과의 수, 직전 범행과의 기간, 범행 수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절도 상습성 판단 시 참고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습성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반복·기간, 수법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2014노2219 판결은 대법원 선례를 인용하여 범행의 반복, 수법, 동기, 전과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우발적으로 1회 저지른 절도도 상습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발적·우발적 범행일 경우 상습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 전과, 짧은 재범 기간 등이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노2219 판결은 피고인의 이전 12회 유사범행, 집행종료 후 4개월 만에 재범 등을 주요 근거로 우발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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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희정(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77~79쪽), ⑤ 피고인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어린 나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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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