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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인테리어 매출 산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매출금액 산정 기준, 공동사업자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 후 일부 공사를 타인에 맡겨도 전체 대금이 매출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인테리어 매출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에서 외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내 매출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고객과 계약한 전체 공사대금은 사업자 매출금액 전부에 해당하며, 외부 시공업체 지급분은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고객과 계약한 당사자가 받은 전체 공사대금이 매출이고, 타 업체 비용은 공제 대상 경비< /strong>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운영에 배우자가 관여했을 때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손익 분배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차계약, 공동사업자 명시 등 법적·서류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된 경우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으로 추정되면,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02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자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XX,XXX원과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과, ② 202X. X. X.자로 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X. X. X.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여 기타건축자재 도매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다가 202X. X. X.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등 수입금액 XX,XXX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원,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원을 각 부과하였고(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202X. X. X.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공사업자들이 시공하는 공사항목까지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시공한 각자의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해당 매출금액은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항목인 ○○ 설치와 ○○ 시공에 대한 대금뿐이고, 다른 공사업자들의 공사항목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전부를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만의 단독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시공하고 그 외의 부분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그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그 전부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한다(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시공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고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부분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 소득세법 제43조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되려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보며(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5호증)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배우자가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 설치와 ○○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배우자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설령 원고의 배우자가 직접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자로서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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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인테리어 매출 산정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매출금액 산정 기준, 공동사업자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 후 일부 공사를 타인에 맡겨도 전체 대금이 매출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인테리어 매출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에서 외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내 매출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고객과 계약한 전체 공사대금은 사업자 매출금액 전부에 해당하며, 외부 시공업체 지급분은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고객과 계약한 당사자가 받은 전체 공사대금이 매출이고, 타 업체 비용은 공제 대상 경비< /strong>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운영에 배우자가 관여했을 때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손익 분배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사업자등록, 임차계약, 공동사업자 명시 등 법적·서류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된 경우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으로 추정되면,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02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자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XX,XXX원과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과, ② 202X. X. X.자로 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X. X.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X. X. X.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여 기타건축자재 도매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다가 202X. X. X.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등 수입금액 XX,XXX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원,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원을 각 부과하였고(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202X. X. X.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공사업자들이 시공하는 공사항목까지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시공한 각자의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해당 매출금액은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항목인 ○○ 설치와 ○○ 시공에 대한 대금뿐이고, 다른 공사업자들의 공사항목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전부를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만의 단독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시공하고 그 외의 부분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그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그 전부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한다(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시공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고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부분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 소득세법 제43조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되려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보며(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5호증)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배우자가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 설치와 ○○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배우자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설령 원고의 배우자가 직접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자로서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