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저당권설정등기와 후순위 권리자 배당순위

2015다202360
판결 요약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 확정시, 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압류 등은 저당권자에 대항 불가합니다. 가처분등기가 설령 말소되어도 저당권이 우선 배당받을 우선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 #배당순위 #후순위 권리 #압류
질의 응답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확정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뒤 등기된 다른 권리(압류 등)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압류, 소유권이전 등)는 저당권취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 이후 확정판결로 등기된 저당권에 대해 가처분 이후의 권리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전권리 실현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잃나요?
답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권을 유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저당권 등기시 순위보전효과가 가처분등기 말소와 무관하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당권설정등기 뒤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등기는 효력을 잃고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피보전권리 실현 등기시 가처분효력은 소멸하여 등기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되어 있으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처분에 기초해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뒤 압류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압류는 저당권취득에 대항불가, 저당권이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5. 가처분등기와 관련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등기부에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변
저당권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임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95조를 근거로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함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공2003상, 912)


【전문】

【원고, 상고인】

현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로하시안(이하 ⁠‘로하시안’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1. 5. 원고의 로하시안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의 등기가 마쳐지고,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로하시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액 4,941,400,000원, 채무자 로하시안, 변제기 2008. 2. 28.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1. 5.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 17.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1. 5. 접수 제361호로 등기된 이 사건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되는 경정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로하시안은 2012. 5. 3. 이 사건 가처분의 발령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따라 2012. 5. 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후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매각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소외인의 로하시안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저당권설정등기와 후순위 권리자 배당순위

2015다202360
판결 요약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 확정시, 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압류 등은 저당권자에 대항 불가합니다. 가처분등기가 설령 말소되어도 저당권이 우선 배당받을 우선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 #배당순위 #후순위 권리 #압류
질의 응답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확정판결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뒤 등기된 다른 권리(압류 등)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압류, 소유권이전 등)는 저당권취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 이후 확정판결로 등기된 저당권에 대해 가처분 이후의 권리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보전권리 실현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잃나요?
답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권을 유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저당권 등기시 순위보전효과가 가처분등기 말소와 무관하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당권설정등기 뒤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등기는 효력을 잃고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피보전권리 실현 등기시 가처분효력은 소멸하여 등기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되어 있으면 배당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처분에 기초해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뒤 압류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압류는 저당권취득에 대항불가, 저당권이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5. 가처분등기와 관련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등기부에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변
저당권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임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95조를 근거로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함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공2003상, 912)


【전문】

【원고, 상고인】

현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로하시안(이하 ⁠‘로하시안’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1. 5. 원고의 로하시안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의 등기가 마쳐지고,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로하시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액 4,941,400,000원, 채무자 로하시안, 변제기 2008. 2. 28.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1. 5.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 17.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1. 5. 접수 제361호로 등기된 이 사건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되는 경정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로하시안은 2012. 5. 3. 이 사건 가처분의 발령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따라 2012. 5. 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후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매각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소외인의 로하시안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