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0912 부당이득금 |
원 고 |
A |
원고승계참가인 |
B |
피 고 |
C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0,009,88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2024.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에게 별지 기재 어업권 중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OO광역시 OO군 2021. 6. 30.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 주문 제2항의 나.와 피고는 원고에게 278,630,13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78,630,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05. 4. 8. OO군 제12호 어업권(이하 ‘12호 어업권’이라고 한다) 중 12분의 2 지분을 이전등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5. 8. D에게서 제12호 어업권 중 12분의 2 지분을 이전등록하였다1). 위 D에게서의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 아버지 E은 2009. 4. 24. 피고,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약정 생략)
나. 원고, E은 2018. 3. 28. 피고, F와 사이에 위 가.항의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18. 3. 28.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약정 생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8.자 약정에 따라 2018. 9.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5. 11. 아래와 같은 약정(아래 바.항의 2021. 6. 28.자 약정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약정 생략)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20. 5. 11. 12호 어업권 중 원고의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20. 5. 13. 이 사건 약정 제5항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0.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제12호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2021. 6. 14.로 끝나자, 원고는 2021. 6. 14. 별지 기재 어업권 중 12분의 4 지분을 발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21. 6. 28. 이 사건 약정서 내용 중 ‘제12호 어업권’ 표시만 ‘제71호 어업권’으로 바꾸고 그 밖의 내용은 똑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6. 30. 피고에게 위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의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2. 4. 29. 1억 원, 2022. 7. 28. 9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20. 7. 28. 위 마.항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2022. 7. 28. ㈜G홀딩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승계참가인 산하의 H세무서장은 2023. 3. 27.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449,465,860원에 대하여「체납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부당이득금채권과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와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23.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23. 7. 2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체납액은 460,678,550원이다.
2.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
(1)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부당이득금채권과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와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도달된 날까지의 원고의 돈 지급 청구액 원리금 292,752,484원[=278,630,136원 × 154일/365일(= 2022. 7. 29.부터 2022. 12. 29.까지) × 5% + 90일/365일(= 2022. 12. 30.부터 2023. 3. 29.까지) ×12%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이 사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돈 지급 청구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2)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E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서 5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에서 ‘원금 5억 원과 그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10억 원을 모두 변제한 2022. 7.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그 설정등록도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압류를 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돈 지급 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와 E은 피고에게 제12호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이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고의 어업권 중 절반(12분의 2)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소한 1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아니고 투자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10억 원은 정당한 변제금이고 그 중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없다. 또한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데, 원고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1.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5억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판단되는데, 더 나아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도 그 피담보채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다.
(1)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서 (인수비용이라는 표현은 썼으나) 피고가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억 원”만이 언급되어 있고,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표현이 없다. 2018. 3. 28.자 약정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2018. 3. 28.자 약정이 있었음을 잊고 이를 착오로 빠뜨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약정서 제4항, 제6항, 제7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액수로 “10억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위 (1)항의 5억 원의 200%로서 위 5억 원과 관련한 돈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과 9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위 (2)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이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수치상 계산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약정서 제5항, 제6항에서는 9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원고가 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10억 원만 피고에게 변제하면, 피고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0억 변제 후 피고가 이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 제3항, 제4항, 제7항까지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2023. 5. 10.까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12분의 2)에 대한 소멸보상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원고에게서 지급받고, 10억 원에 미달하면 1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향후 지급될 예정에 있는 소멸보상금에 대한 담보, 정확하게는 그것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10억 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약정서의 “13억 원”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과 무관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채무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한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0. 5. 11.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 12분의 2’에 대한 소멸보상금 지급일과 2023. 5. 10. 중 먼저 오는 날」, 이자는 「5억 원으로 하되, 위 소멸보상금이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을 인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수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여전히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뜻한다.
(2)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를 위 어업권의 실질적인 지분권자로 하기로 약정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를 실질적인 지분권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의 구체적인 의미가 모호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투입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어업권 소멸보상금이 나올 때 또는 소멸보상금이 2023. 5. 10.까지 나오지 않으면 2023. 5. 10.까지, 5억 원의 원금 외에 소멸보상금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진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이 사건 약정서 중 담보에 관한 조항 역시 일반적인 담보물권 설정계약 형태이다.
(4) 이 사건 약정 무렵에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OO지방법원 20XX고합XXX, 20XX고합XX(병합)], E의 구속위기에서 편취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E은 2020. 2. 6. 공공기관은 피해자들 앞으로 총 2억 원을 공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서 빌린 5억 원 중 2억 원으로 2020. 6. 3.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 공탁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대차의 일부 무효와 피고의 부당이득, 그 액수
(1) 위 가.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5억 원 빌림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이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4%를 초과하는지 본다.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멸보상금이 2023. 5. 10.까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빌린 돈의 변제기는 2023. 5. 10.로 판단되는데, 원고는 제1항(기초사실)의 사.와 같이 2022. 7. 28.까지 합계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기한이익 포기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5억 원에 대한 2020. 5. 11.부터 위 변제기인 2023. 5. 10.까지의 이자’로 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면, 그 이율은 연 33.33%[= (5억 원 ÷ 3년) ÷ 5억 원]가 되어 24%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서 24%를 초과하는 부분을 본다. 원고가 9억 원을 변제한 날은 기한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위 2023. 5. 10.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한 연 24%를 넘은 이자 부분은 9억 원 –위 표의 259,990,118원 –5억 원 = 140,009,882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 140,009,8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데,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3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30912 부당이득금 |
원 고 |
A |
원고승계참가인 |
B |
피 고 |
C |
변 론 종 결 |
2023.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0,009,88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2024.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에게 별지 기재 어업권 중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OO광역시 OO군 2021. 6. 30.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 주문 제2항의 나.와 피고는 원고에게 278,630,13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78,630,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는 2005. 4. 8. OO군 제12호 어업권(이하 ‘12호 어업권’이라고 한다) 중 12분의 2 지분을 이전등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5. 8. D에게서 제12호 어업권 중 12분의 2 지분을 이전등록하였다1). 위 D에게서의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 아버지 E은 2009. 4. 24. 피고,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약정 생략)
나. 원고, E은 2018. 3. 28. 피고, F와 사이에 위 가.항의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2018. 3. 28.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약정 생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8.자 약정에 따라 2018. 9.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5. 11. 아래와 같은 약정(아래 바.항의 2021. 6. 28.자 약정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약정 생략)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20. 5. 11. 12호 어업권 중 원고의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20. 5. 13. 이 사건 약정 제5항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0.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제12호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2021. 6. 14.로 끝나자, 원고는 2021. 6. 14. 별지 기재 어업권 중 12분의 4 지분을 발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21. 6. 28. 이 사건 약정서 내용 중 ‘제12호 어업권’ 표시만 ‘제71호 어업권’으로 바꾸고 그 밖의 내용은 똑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6. 30. 피고에게 위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의 12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2. 4. 29. 1억 원, 2022. 7. 28. 9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20. 7. 28. 위 마.항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2022. 7. 28. ㈜G홀딩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승계참가인 산하의 H세무서장은 2023. 3. 27.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449,465,860원에 대하여「체납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부당이득금채권과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와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23.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23. 7. 2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체납액은 460,678,550원이다.
2.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
(1)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부당이득금채권과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와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도달된 날까지의 원고의 돈 지급 청구액 원리금 292,752,484원[=278,630,136원 × 154일/365일(= 2022. 7. 29.부터 2022. 12. 29.까지) × 5% + 90일/365일(= 2022. 12. 30.부터 2023. 3. 29.까지) ×12%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이 사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돈 지급 청구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2)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E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서 5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에서 ‘원금 5억 원과 그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10억 원을 모두 변제한 2022. 7.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그 설정등록도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압류를 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돈 지급 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와 E은 피고에게 제12호 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이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고의 어업권 중 절반(12분의 2)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소한 1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아니고 투자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10억 원은 정당한 변제금이고 그 중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없다. 또한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데, 원고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1.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5억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판단되는데, 더 나아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도 그 피담보채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다.
(1)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서 (인수비용이라는 표현은 썼으나) 피고가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억 원”만이 언급되어 있고,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표현이 없다. 2018. 3. 28.자 약정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2018. 3. 28.자 약정이 있었음을 잊고 이를 착오로 빠뜨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약정서 제4항, 제6항, 제7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 액수로 “10억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위 (1)항의 5억 원의 200%로서 위 5억 원과 관련한 돈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과 9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위 (2)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것이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수치상 계산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약정서 제5항, 제6항에서는 9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원고가 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10억 원만 피고에게 변제하면, 피고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0억 변제 후 피고가 이를 말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 제3항, 제4항, 제7항까지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2023. 5. 10.까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12분의 2)에 대한 소멸보상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원고에게서 지급받고, 10억 원에 미달하면 1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향후 지급될 예정에 있는 소멸보상금에 대한 담보, 정확하게는 그것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10억 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약정서의 “13억 원”은 2018. 3. 28.자 약정수익금 2억 5,000만 원과 무관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채무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한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0. 5. 11.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 12분의 2’에 대한 소멸보상금 지급일과 2023. 5. 10. 중 먼저 오는 날」, 이자는 「5억 원으로 하되, 위 소멸보상금이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을 인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수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여전히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뜻한다.
(2) 이 사건 약정서 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를 위 어업권의 실질적인 지분권자로 하기로 약정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를 실질적인 지분권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 지분의 반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의 구체적인 의미가 모호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투입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어업권 소멸보상금이 나올 때 또는 소멸보상금이 2023. 5. 10.까지 나오지 않으면 2023. 5. 10.까지, 5억 원의 원금 외에 소멸보상금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진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이 사건 약정서 중 담보에 관한 조항 역시 일반적인 담보물권 설정계약 형태이다.
(4) 이 사건 약정 무렵에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OO지방법원 20XX고합XXX, 20XX고합XX(병합)], E의 구속위기에서 편취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E은 2020. 2. 6. 공공기관은 피해자들 앞으로 총 2억 원을 공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서 빌린 5억 원 중 2억 원으로 2020. 6. 3.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 공탁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대차의 일부 무효와 피고의 부당이득, 그 액수
(1) 위 가.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5억 원 빌림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이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4%를 초과하는지 본다.
제71호 어업권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멸보상금이 2023. 5. 10.까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빌린 돈의 변제기는 2023. 5. 10.로 판단되는데, 원고는 제1항(기초사실)의 사.와 같이 2022. 7. 28.까지 합계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기한이익 포기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5억 원에 대한 2020. 5. 11.부터 위 변제기인 2023. 5. 10.까지의 이자’로 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면, 그 이율은 연 33.33%[= (5억 원 ÷ 3년) ÷ 5억 원]가 되어 24%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서 24%를 초과하는 부분을 본다. 원고가 9억 원을 변제한 날은 기한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위 2023. 5. 10.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한 연 24%를 넘은 이자 부분은 9억 원 –위 표의 259,990,118원 –5억 원 = 140,009,882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 140,009,8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데,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소 중 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3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