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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초소 근무가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하는지

2014도5033
판결 요약
일반초소(GOP) 근무만으로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하지 않아 적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GOP #적전 #군형법 #근무기피 #위계
질의 응답
1. GOP(일반초소) 경계근무가 군형법상 '적전' 상황에 해당하나요?
답변
GOP 경계근무만으로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전근무기피 목적 위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전' 상황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GOP 근무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적전근무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3. 군형법상 '적전'이 의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전'의 개념은 일반초소 근무와는 구별되며, 단순한 전방 경계근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원심에서 군형법상 '적전' 개념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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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

【판시사항】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4. 15. 선고 2013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6행의 판결선고일 ⁠“2013. 4. 15.”을 ⁠“2014. 4. 15.”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형법에서 규정한 ⁠‘적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도5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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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033
판결 요약
일반초소(GOP) 근무만으로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하지 않아 적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GOP #적전 #군형법 #근무기피 #위계
질의 응답
1. GOP(일반초소) 경계근무가 군형법상 '적전' 상황에 해당하나요?
답변
GOP 경계근무만으로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전근무기피 목적 위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전' 상황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GOP 근무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적전근무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3. 군형법상 '적전'이 의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적전'의 개념은 일반초소 근무와는 구별되며, 단순한 전방 경계근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033 판결은 원심에서 군형법상 '적전' 개념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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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

【판시사항】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4. 15. 선고 2013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6행의 판결선고일 ⁠“2013. 4. 15.”을 ⁠“2014. 4. 15.”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형법에서 규정한 ⁠‘적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도50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