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3.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3.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