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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취소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논산지원 2023가단14486
판결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 측 반박 없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3-가단-14486 판결은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대해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취소 시 해당 지분을 가진 사람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3-가단-14486 판결에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2/15 지분에 대하여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23-가단-144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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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3. 21. 선고 논산지원 2023가단14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