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1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개명전 이름 : OOO)의 남편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5. 8. 사망하였고, 부인인 원고와 어머니인 B이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상속세 89,808,51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공제액의 과다공제 등을 확인하고 2017. 1. 2.경 원고와 B에 대하여 상속세 148,401,990원[원고 : 납부할 세액 89,041,195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841,489,436원), B : 납부할 세액 59,360,796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162,739,6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및 같은 달 27. 상속세 148,401,990원 전부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종합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와 B에 대하여 상속세 697,893,990원[원고 : 납부할 세액 253,747,848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995,976,260원), B : 납부할 세액 444,146,146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1,743,301,541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29. 상속세 697,893,990원 전부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OO시 OO면 OO리 260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철탑’을 운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은 2013. 10. 31. 공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3. 12. 26. 과세관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납부세액인 184,023,95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 9. 12. ‘D철탑’은 폐업되었다.
바. 피고는 2022. 4.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와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가 B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OO가정법원 20XX느합XXXXXX, OO고등법원 20XX브XXXX)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래 과 같이 원고와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표 생략. 이하 같음.)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되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원고와 B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상속재산비율을 계산한 후 2022. 6. 23. 원고와 B에게 아래 과 같이 위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분변경 통지를 하였다.
차. 원고는 2022.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첫 번째 주장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 총액 - (상속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도록 그 실질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이지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B 고유의 상속세 503,506,942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순재산(상속으로 받은 재산) 444,565,544원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마이너스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B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자신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임에도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 여부 및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대채무가 제한되고, 다만 민법상 연대채무로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내적인 부담부분 약정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1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개명전 이름 : OOO)의 남편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5. 8. 사망하였고, 부인인 원고와 어머니인 B이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상속세 89,808,51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공제액의 과다공제 등을 확인하고 2017. 1. 2.경 원고와 B에 대하여 상속세 148,401,990원[원고 : 납부할 세액 89,041,195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841,489,436원), B : 납부할 세액 59,360,796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162,739,6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4. 26. 및 같은 달 27. 상속세 148,401,990원 전부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종합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경 원고와 B에 대하여 상속세 697,893,990원[원고 : 납부할 세액 253,747,848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995,976,260원), B : 납부할 세액 444,146,146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1,743,301,541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29. 상속세 697,893,990원 전부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OO시 OO면 OO리 260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철탑’을 운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은 2013. 10. 31. 공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3. 12. 26. 과세관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납부세액인 184,023,95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 9. 12. ‘D철탑’은 폐업되었다.
바. 피고는 2022. 4.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와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가 B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OO가정법원 20XX느합XXXXXX, OO고등법원 20XX브XXXX)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래 과 같이 원고와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표 생략. 이하 같음.)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되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원고와 B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상속재산비율을 계산한 후 2022. 6. 23. 원고와 B에게 아래 과 같이 위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분변경 통지를 하였다.
차. 원고는 2022.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첫 번째 주장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 총액 - (상속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도록 그 실질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이지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B 고유의 상속세 503,506,942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순재산(상속으로 받은 재산) 444,565,544원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마이너스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법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B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자신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임에도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 여부 및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대채무가 제한되고, 다만 민법상 연대채무로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내적인 부담부분 약정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