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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 입금액의 압류대상 포함 여부 판단

2013다207972
판결 요약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서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계권 행사 및 불법행위 주장도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압류 #예금채권 #추심명령 #마이너스통장
질의 응답
1.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돈도 예금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잔고가 마이너스인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계좌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면 압류 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도 대출계좌를 통한 거래 및 변제가 계속되면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할 수 있으나, 잔고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면 입금된 금원은 여전히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거래가 계속되어도 기한의 이익 부활 등은 압류대상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은행이 예금채권과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때, 상계권 남용이 인정되기 쉬운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피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계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은행이 상계 의사표시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상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은행의 상계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피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했을 때 은행이 이를 방해하거나 지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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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희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2나99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과 함께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와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 이자의 수납, 추가 대출 실행 등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최소한 위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액 합계 약 13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채무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상계권 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2010. 4. 5.경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일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법리, 상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상계권 행사를 지체하여 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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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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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돈도 예금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잔고가 마이너스인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계좌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면 압류 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도 대출계좌를 통한 거래 및 변제가 계속되면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할 수 있으나, 잔고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면 입금된 금원은 여전히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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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은행의 상계 의사표시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피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했을 때 은행이 이를 방해하거나 지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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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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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희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2나99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과 함께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와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 이자의 수납, 추가 대출 실행 등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최소한 위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액 합계 약 13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채무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상계권 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2010. 4. 5.경 주식회사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일부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 의사표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법리, 상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상계권 행사를 지체하여 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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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