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5064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 소 인) |
Z |
변 론 종 결 |
2024. 2.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78,40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3. 29.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도 이익배당금으로 50,559,360,000원, 2020. 3. 30. 제1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9년도 이익배당금으로 25,152,000,000원, 합계 75,711,360,000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B는 피고로부터 위 배당금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잔액은 75,511,360,000원이다.
나. B는 2021. 2. 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22,129,9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표 생략)
다. B는 2022. 1. 1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17,459,2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라. 원고(관할세무서장 C세무서장)는 2021. 2. 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채권(미수령 배당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압류의 피압류채권 중 11,022,129,910원을 2021. 2. 28.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21.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관할세무서장 C세무서장)는 2022. 1. 1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채권(미수령 배당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2022. 12. 31. 기준 B의 국세 체납액은 12,369,218,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75,511,360,000원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중 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2,278,40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 정관에는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이 있고, 피고의 제11, 12회 각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각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유보를 결의하였으므로, B는 피고 정관의 유보조항과 위 각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 유보조항과 주주총회 결의는 모두 이 사건 제1, 2압류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정관의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의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정관의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설립일부터 적용되는 정관 제48조 제1항은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유보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8. 4. 18. OO OOO구 O동 OOOO번지 일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OOO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이다.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일종으로, 해당 시행사업에서 투자 도관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위험 및 참여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④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는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 과정에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세와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가 중복 계산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금융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⑤ 위와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제도의 도입취지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필요가 있는 한편, 그와 같은 배당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금융 대출부실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대출상환이나 공사대금완제가 우선한다는 점을 정관에 규정하여 사업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⑥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주로 대출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고,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실물자산이 발생하더라도 분양사업 등을 통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경우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등에서 대출금 및 공사대금 완제 전까지 주주들에 대한 실제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와 대주단 사이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출금 완제 전까지는 대주단의 동의 없이 배당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유보조항의 문언 자체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제도의 도입 취지 및 특성, 피고의 시행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유보조항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의 실제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진행 중에는 명목상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위 사업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이고,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은 사업이익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위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결의된 배당금의 지급 자체를 유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우며, 이와 달리 위 조항이 배당금을 현실 지급받은 주주들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⑧ 한편,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상법상 주주의 고유권이나, 이는 일종의 기대권인 추상적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인 이익배당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조항의 내용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제11, 12회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의 유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관에 정해진 이 사건 유보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제11, 12회 정기주주총회의 각 배당금 지급유보결의(이하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라 한다)는 적법,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9. 3. 15.경 주주들에게 2019년도 제11회 정기주주총회 개최안내문을 발송하면서 ‘2018년 배당(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배당안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 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9. 3. 29. 개최된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 D은 ‘오늘 안건에 대한 사항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되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 개인 주주에 대한 것은 체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제11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D은 주주 E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의 만장일치와 서면결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20. 3. 13.경 주주들에게 2020년도 제12회 정기주주총회 개최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주주총회 회의자료(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에는 제2호 안건으로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시공사, 대주 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2020. 3. 30. 개최된 제1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F 주식회사가 제2호 안건에 대하여 기권하였으나, 의장 D은 위 안건은 회의자료에 기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115면 참조).
⑥ 제12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D은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주주 E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 중 F(주) 1,500,000주(25%)를 제외한 4,020,000주와 서면결의 480,000주 총 4,5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의 기본원칙이자 강행규범으로 그에 반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는 배당 자체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하되, 배당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발생한 일부 세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배당금의 실제 지급시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유주식수와 세금 납부를 위한 배당금 우선 지급비율이 각 주주별로 일부 달라졌다 하더라도 배당 자체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를 두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는 이 사건 유보조항에 기반하여 사업이익의 중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당금의 실제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부당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고, 그 결의과정 등에 있어 절차위반 등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보조항 및 그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종료 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B를 대위하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5064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 소 인) |
Z |
변 론 종 결 |
2024. 2.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78,40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3. 29.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도 이익배당금으로 50,559,360,000원, 2020. 3. 30. 제1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2019년도 이익배당금으로 25,152,000,000원, 합계 75,711,360,000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B는 피고로부터 위 배당금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잔액은 75,511,360,000원이다.
나. B는 2021. 2. 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22,129,9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표 생략)
다. B는 2022. 1. 1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17,459,2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라. 원고(관할세무서장 C세무서장)는 2021. 2. 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채권(미수령 배당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압류의 피압류채권 중 11,022,129,910원을 2021. 2. 28.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21.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관할세무서장 C세무서장)는 2022. 1. 1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채권(미수령 배당금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2.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2022. 12. 31. 기준 B의 국세 체납액은 12,369,218,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75,511,360,000원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중 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2,278,40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 정관에는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이 있고, 피고의 제11, 12회 각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각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유보를 결의하였으므로, B는 피고 정관의 유보조항과 위 각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 유보조항과 주주총회 결의는 모두 이 사건 제1, 2압류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정관의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의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정관의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설립일부터 적용되는 정관 제48조 제1항은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동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또는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유보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8. 4. 18. OO OOO구 O동 OOOO번지 일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OOO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이다.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일종으로, 해당 시행사업에서 투자 도관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위험 및 참여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④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는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 과정에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세와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가 중복 계산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금융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⑤ 위와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제도의 도입취지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필요가 있는 한편, 그와 같은 배당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금융 대출부실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대출상환이나 공사대금완제가 우선한다는 점을 정관에 규정하여 사업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⑥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주로 대출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고,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시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실물자산이 발생하더라도 분양사업 등을 통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경우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등에서 대출금 및 공사대금 완제 전까지 주주들에 대한 실제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와 대주단 사이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출금 완제 전까지는 대주단의 동의 없이 배당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유보조항의 문언 자체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제도의 도입 취지 및 특성, 피고의 시행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유보조항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의 실제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진행 중에는 명목상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위 사업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이고,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은 사업이익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위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결의된 배당금의 지급 자체를 유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우며, 이와 달리 위 조항이 배당금을 현실 지급받은 주주들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⑧ 한편,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상법상 주주의 고유권이나, 이는 일종의 기대권인 추상적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인 이익배당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보조항의 내용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제11, 12회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금 지급유보 결의의 유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관에 정해진 이 사건 유보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제11, 12회 정기주주총회의 각 배당금 지급유보결의(이하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라 한다)는 적법,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9. 3. 15.경 주주들에게 2019년도 제11회 정기주주총회 개최안내문을 발송하면서 ‘2018년 배당(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배당안에는 ‘배당금액은 PF대출 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9. 3. 29. 개최된 제11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 D은 ‘오늘 안건에 대한 사항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되 유보시키는 걸로 하고, 개인 주주에 대한 것은 체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제11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D은 주주 E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의 만장일치와 서면결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20. 3. 13.경 주주들에게 2020년도 제12회 정기주주총회 개최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주주총회 회의자료(안)’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에는 제2호 안건으로 ‘배당금액은 PF대출약정서에 의거 미지급 배당 처리: 시공사, 대주 동의 시 납부세액만 배당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2020. 3. 30. 개최된 제1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F 주식회사가 제2호 안건에 대하여 기권하였으나, 의장 D은 위 안건은 회의자료에 기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115면 참조).
⑥ 제12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D은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주주 E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찬반여부를 묻자 출석주주 중 F(주) 1,500,000주(25%)를 제외한 4,020,000주와 서면결의 480,000주 총 4,5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의 기본원칙이자 강행규범으로 그에 반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는 배당 자체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하되, 배당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발생한 일부 세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배당금의 실제 지급시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유주식수와 세금 납부를 위한 배당금 우선 지급비율이 각 주주별로 일부 달라졌다 하더라도 배당 자체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를 두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는 이 사건 유보조항에 기반하여 사업이익의 중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당금의 실제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부당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고, 그 결의과정 등에 있어 절차위반 등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보조항 및 그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유보결의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종료 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B를 대위하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