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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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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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공2011하, 24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공2015상, 10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기독교○○○교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광주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9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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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공2011하, 24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공2015상, 10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기독교○○○교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광주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9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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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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