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단체 내부결의 사법심사 한계와 무효확인소송 각하

2013다20311
판결 요약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한, 국가기관인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회원이 장로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그 결의가 신청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소송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결의 #장로선출 #사법심사 #법원 관여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11 판결은 종교단체 자율권 보장 원칙에 따라 내부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오직 단체 자체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회원이 장로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법률상 권리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소송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다20311 판결은 원고가 정회원일 뿐 해당 결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 내부 의사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예외적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분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판시사항】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공2011하, 24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공2015상, 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상고인】

기독교○○○교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단체 내부결의 사법심사 한계와 무효확인소송 각하

2013다20311
판결 요약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한, 국가기관인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회원이 장로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그 결의가 신청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소송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결의 #장로선출 #사법심사 #법원 관여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11 판결은 종교단체 자율권 보장 원칙에 따라 내부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오직 단체 자체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회원이 장로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법률상 권리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소송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다20311 판결은 원고가 정회원일 뿐 해당 결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 내부 의사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예외적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분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판시사항】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공2011하, 24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공2015상, 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상고인】

기독교○○○교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