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2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주식회사 씨**에게 한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고, 20**. **. *.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20**. **. *. 이 사건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 *. **.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납부고지서는 20**. *. **.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영화 제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 시나리오 작업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식대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그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요건(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 요건(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 개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개인인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다) 이 사건에서 개인인 원고에게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11호증[전심 절차 결정문(조세심판결정 통지)] 기재 조세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씨**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 *. **. 그 청구가 기각은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지만, 제1심 법원이 20**. **. **.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조세심판결정문에 주식회사 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인 김**으로 청구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인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 **. **.자 답변서(소명서)에서 제1심 법원에 개인인 ‘김**’이 원고임을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개인인 원고가 그 이름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를 또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인인 원고에게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예비적, 보충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매입세액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인 시나리오, 기획안들(갑 제1호증, 갑 제 4 내지 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법인의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대부분 마트,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지출되었고, 일부는 병원, 약국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지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개인인 원고가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를 혼자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인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강**의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며 그 사업상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월 차임 15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가 그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식비등을 지출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와 강**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강**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입금자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지출하고 강**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는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2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주식회사 씨**에게 한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다 20**. **. *. 폐업하였고, 20**. **. *.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20**. **. *. 이 사건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 *. **.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납부고지서는 20**. *. **.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영화 제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 시나리오 작업을 직접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식대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피고로부터 그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요건(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 요건(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 개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개인인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다) 이 사건에서 개인인 원고에게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11호증[전심 절차 결정문(조세심판결정 통지)] 기재 조세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씨**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 *. **. 그 청구가 기각은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지만, 제1심 법원이 20**. **. **.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조세심판결정문에 주식회사 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인 김**으로 청구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인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 **. **.자 답변서(소명서)에서 제1심 법원에 개인인 ‘김**’이 원고임을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개인인 원고가 그 이름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를 또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인인 원고에게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예비적, 보충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매입세액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인 시나리오, 기획안들(갑 제1호증, 갑 제 4 내지 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법인의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대부분 마트,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지출되었고, 일부는 병원, 약국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지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개인인 원고가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를 혼자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인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강**의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며 그 사업상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월 차임 15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가 그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식비등을 지출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와 강**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강**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입금자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개인인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카드사용액을 지출하고 강**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는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