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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 귀속 기준과 압류추심 효력 쟁점

2014다29971
판결 요약
수인의 공탁자가 각자의 금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공탁했다면, 균등분할로 간주합니다. 실제 분담금액이 달라도 이는 내부문제일 뿐, 제3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균등 비율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액 출연자가 실질관계를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공탁 #담보공탁금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명령 #공탁자 균등분할
질의 응답
1. 공동명의로 하나의 공탁금액만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각 공탁자의 공탁금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탁자별 분담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균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공동명의로 하나의 금액만 기재한 공탁은 공탁자들 사이에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공탁자 중 한 명이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균등 비율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실질 분담관계는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전액을 출연한 공탁자라도 자금 부담 실질관계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공탁자 내부의 실제 분담비율이 각자 다를 때, 외부의 채권자(압류권자)에게 실질적인 분담비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 내부의 실질 분담비율은 외부 채권자에게 주장 불가하며, 공탁 기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실제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의 문제일 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강제집행정지 담보목적의 공탁금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담보취소 후 회수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균등분할이 원칙이며, 실질적 자금 부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공동 명의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도 균등하게 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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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판시사항】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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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9971
판결 요약
수인의 공탁자가 각자의 금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공탁했다면, 균등분할로 간주합니다. 실제 분담금액이 달라도 이는 내부문제일 뿐, 제3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균등 비율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액 출연자가 실질관계를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공탁 #담보공탁금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명령 #공탁자 균등분할
질의 응답
1. 공동명의로 하나의 공탁금액만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각 공탁자의 공탁금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공탁자별 분담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균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공동명의로 하나의 금액만 기재한 공탁은 공탁자들 사이에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공탁자 중 한 명이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균등 비율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실질 분담관계는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전액을 출연한 공탁자라도 자금 부담 실질관계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공탁자 내부의 실제 분담비율이 각자 다를 때, 외부의 채권자(압류권자)에게 실질적인 분담비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 내부의 실질 분담비율은 외부 채권자에게 주장 불가하며, 공탁 기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실제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의 문제일 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강제집행정지 담보목적의 공탁금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담보취소 후 회수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균등분할이 원칙이며, 실질적 자금 부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은 공동 명의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도 균등하게 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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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판시사항】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