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75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전기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7. 7. ‘OO시 OO구 OO동 xx 10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합계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 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2 층, 지상 9층 건물로서 175세대의 전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전용부분별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었다. 과세기준일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후로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 또한 그대로 유지․관리되었다.
나) 비록 원고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산업용 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
려하여 볼 때, 단지 그 소재지만을 이 사건 아파트로 삼았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개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단지 어떠한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들 가운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갖추었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부분으로서, 구조적․기능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변경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
마) 대법원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인 반면,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안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75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27.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전기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7. 7. ‘OO시 OO구 OO동 xx 10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합계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 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 소재지로 등기하고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2 층, 지상 9층 건물로서 175세대의 전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전용부분별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었다. 과세기준일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후로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 또한 그대로 유지․관리되었다.
나) 비록 원고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산업용 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
려하여 볼 때, 단지 그 소재지만을 이 사건 아파트로 삼았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개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단지 어떠한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들 가운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갖추었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부분으로서, 구조적․기능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변경될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
마) 대법원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인 반면,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안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