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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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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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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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2광3151(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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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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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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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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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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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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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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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JYU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MT(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3. 말경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 665,000 주 중 269,18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세이셜 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인 IWL(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 원고 양수인: 이 사건 양수회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제2조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인에게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양도할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과 양수인이 지급하여야할 양도금액은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20,000주 5. 양도금액: USD 20,000,000 (양도주식 1주당 USD 1,000)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USD 1,592,468.07(이하 ‘계약금’이라고 한다)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TLS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2014. 12. 31.까지 양도인에게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잔액의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본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금은 포기하는 것으로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① 제3조의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지(이메일주소 포함)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준거법)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상법 및 기타 상관행에 의한다. |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지급기일(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도과된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합계 USD 1,573,155,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라. 국세청(감사담당관실)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당시까지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가.목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5. 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적부심 과정에서 2021. 6. 23.자로 원고와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양도계약 변경계약서 본 주식양도계약 변경계약(“본 변경계약”)은 2021. 6. 23.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원고 (“양도인”) 2. 이 사건 양수회사 (“양수인”) 전 문 1.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4. 4. 30. 소외 회사(“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중2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기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양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양도인 및 양수인(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양도할 주식,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기존 양도계약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양도할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과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도금액은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3,150주 5. 양도금액: USD 1,622,250 (양도주식 1주당 USD 515)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양수인은 [2021. 6. 30.]까지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 지급된 USD 1,573,155(이하 “계약금”)를 공제한 차액 USD 49,095(이하“잔금”)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예금주 JYU)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본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이 지정한 자(민성수)에게 교부한다. ②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잔금의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다. |
바.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1. 9. 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3.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회사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지급된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주주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에 오랜 기간 계약변경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1. 6.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대상 주식수는 ‘20,000주’에서 ‘3,510주’로, 양도대금은 ‘USD 20,000,000’에서 ‘USD 1,622,250’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6. 23.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대상 주식 3,510주에 관한 주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21. 6. 25. 원고에게 USD 1,622,250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USD 49,095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21. 6.28.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각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그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거나 행사된 사실이 없고, 약정해제권이 유보되거나 행사된 바도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인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제1의2호), ‘그 밖의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제4호)로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7, 11, 16, 17호증, 을 제2, 3, 4, 7,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15. 7. 내지 8.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회사의 주권 수령 대리인으로 지정된 민성수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10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거나, 그 무렵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귀속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15. 8. 31.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21. 6. 23.까지 약 6년 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의 반환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4. 13. JS로부터 HKD 22,000,000를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3,481주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7. 2.에는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차용금을 HKD 15,000,000, 담보를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269,771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쌍방의 행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5. 7. 내지 8.경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로써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 사건 양수회사에게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쌍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로 그 이행기가 도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양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수회사로 이전하여 주지 못할 만한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서 언제든지 그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로서는 그 주식이전의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양수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그 법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더하여 USD 49,095만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 중 3,150주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이전함이 없이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위약금으로 취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시점에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1. 6. 23.까지 원고 와 이 사건 양수회사 간에 계속하여 계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양수회사의 확인서(갑 제7호증)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JS의 확인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금원만 해도 원화로 약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기간이 6년에 가까운 장기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양수회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협상의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문서나 주고받은 이메일조차 없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오히려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와 경위, 즉 위 변경계약서는 원고가2021.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과 관련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1. 5. 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뒤, 위 적부심 과정에서야 작성․제출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는 그 양도 주식수나 대금의 면에서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사실상 이 사건 쟁점 금원 수준으로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양수회사가 아니라 홍콩 소재 외국법인으로 보이는 MCY이었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양수회사가 실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양수회사를 대리하여 주권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MSS는 당시 소회 회사의 주식 1,720주(0.26%)를 보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실체가 없음에도 원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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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2광3151(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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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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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JYU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MT(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3. 말경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 665,000 주 중 269,18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세이셜 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인 IWL(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 원고 양수인: 이 사건 양수회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제2조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인에게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양도할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과 양수인이 지급하여야할 양도금액은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20,000주 5. 양도금액: USD 20,000,000 (양도주식 1주당 USD 1,000)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USD 1,592,468.07(이하 ‘계약금’이라고 한다)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TLS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2014. 12. 31.까지 양도인에게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잔액의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본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금은 포기하는 것으로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① 제3조의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지(이메일주소 포함)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준거법)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상법 및 기타 상관행에 의한다. |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지급기일(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도과된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합계 USD 1,573,155,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라. 국세청(감사담당관실)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당시까지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가.목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5. 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적부심 과정에서 2021. 6. 23.자로 원고와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주식양도계약 변경계약서 본 주식양도계약 변경계약(“본 변경계약”)은 2021. 6. 23.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원고 (“양도인”) 2. 이 사건 양수회사 (“양수인”) 전 문 1.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4. 4. 30. 소외 회사(“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중20,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기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양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양도인 및 양수인(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양도할 주식,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기존 양도계약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양도인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양도할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과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도금액은 아래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발행회사: 소외 회사 2.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액면금: 5,000원 4. 양도주식수: 3,150주 5. 양도금액: USD 1,622,250 (양도주식 1주당 USD 515) 제3조(주식 대금의 지급 및 양도) ① 양수인은 [2021. 6. 30.]까지 전조에서 정한 양도금액 중 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 지급된 USD 1,573,155(이하 “계약금”)를 공제한 차액 USD 49,095(이하“잔금”)를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예금주 JYU)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에 본 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이 지정한 자(민성수)에게 교부한다. ②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잔금의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다. |
바.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1. 9. 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22,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3.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회사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지급된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주주들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에 오랜 기간 계약변경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1. 6.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대상 주식수는 ‘20,000주’에서 ‘3,510주’로, 양도대금은 ‘USD 20,000,000’에서 ‘USD 1,622,250’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6. 23.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대상 주식 3,510주에 관한 주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21. 6. 25. 원고에게 USD 1,622,250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USD 49,095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21. 6.28.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각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그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거나 행사된 사실이 없고, 약정해제권이 유보되거나 행사된 바도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인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제1의2호), ‘그 밖의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제4호)로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7, 11, 16, 17호증, 을 제2, 3, 4, 7,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15. 7. 내지 8.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회사의 주권 수령 대리인으로 지정된 민성수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10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거나, 그 무렵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귀속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양수회사는 2015. 8. 31.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21. 6. 23.까지 약 6년 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의 반환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4. 13. JS로부터 HKD 22,000,000를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3,481주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7. 2.에는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차용금을 HKD 15,000,000, 담보를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269,771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쌍방의 행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2015. 7. 내지 8.경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로써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 사건 양수회사에게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쌍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로 그 이행기가 도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양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수회사로 이전하여 주지 못할 만한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서 언제든지 그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로서는 그 주식이전의무에 관하여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양수회사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그 법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더하여 USD 49,095만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 중 3,150주를 이 사건 양수회사에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이전함이 없이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위약금으로 취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시점에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1. 6. 23.까지 원고 와 이 사건 양수회사 간에 계속하여 계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양수회사의 확인서(갑 제7호증)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JS의 확인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금원만 해도 원화로 약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기간이 6년에 가까운 장기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양수회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협상의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문서나 주고받은 이메일조차 없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오히려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와 경위, 즉 위 변경계약서는 원고가2021.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과 관련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21. 5. 4.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뒤, 위 적부심 과정에서야 작성․제출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는 그 양도 주식수나 대금의 면에서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사실상 이 사건 쟁점 금원 수준으로 양도대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양수회사가 아니라 홍콩 소재 외국법인으로 보이는 MCY이었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양수회사가 실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양수회사를 대리하여 주권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MSS는 당시 소회 회사의 주식 1,720주(0.26%)를 보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실체가 없음에도 원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