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0146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30,000주)와 보유재산 일체를 28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그 대표이사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인 박○, 이○, 장○, 이○은 2010. 3. 30. 원고에게 12,000주, bbb에게 9,000주, ccc에게 9,000주를 양도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다.
다. 피고는 bbb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573,243,200원을 체납하자, 2021. 6. 30.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했으나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사람도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라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인수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돈은 570,252,915원뿐이다(나머지는 채무인수, 어음발행 등으로 지급에 갈음되었다). 나) 원고는 그 돈 중 5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5억원 교부 + 2010. 4. 5. 1,000만 원 송금 + 2010. 4. 9. 2,000만 원 송금)을 자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 전 원고에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합계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밖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표나 이체한 돈의 출처가 원고의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2010. 3. 5. 자기를 채무자로 하여 10억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아래에서 보게 될 사정에 비추어 그 차용금이 오로지 원고가 조달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bbb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bbb은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고, 2010. 3. 5. 원고가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채무를 함께 부담했다.
나) bbb은 2010. 3. 30.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변동 없이 그대로 보유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운영한 남편 qqq의 몫인데,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형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0146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30,000주)와 보유재산 일체를 28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그 대표이사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인 박○, 이○, 장○, 이○은 2010. 3. 30. 원고에게 12,000주, bbb에게 9,000주, ccc에게 9,000주를 양도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다.
다. 피고는 bbb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573,243,200원을 체납하자, 2021. 6. 30.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했으나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사람도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라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인수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돈은 570,252,915원뿐이다(나머지는 채무인수, 어음발행 등으로 지급에 갈음되었다). 나) 원고는 그 돈 중 5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5억원 교부 + 2010. 4. 5. 1,000만 원 송금 + 2010. 4. 9. 2,000만 원 송금)을 자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 전 원고에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합계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밖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표나 이체한 돈의 출처가 원고의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2010. 3. 5. 자기를 채무자로 하여 10억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아래에서 보게 될 사정에 비추어 그 차용금이 오로지 원고가 조달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bbb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bbb은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고, 2010. 3. 5. 원고가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채무를 함께 부담했다.
나) bbb은 2010. 3. 30.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변동 없이 그대로 보유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운영한 남편 qqq의 몫인데,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형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