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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합의해지로 볼지 판단 기준

2015다211630
판결 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봅니다. 마음속 진정과 달리 합의·득실 고려 후 의사를 표시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강요 등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해고 요건 #합의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사직
질의 응답
1.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강요 또는 자유의사 제한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득실 등을 고려하여 자의로 한 경우라면,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별개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박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사직서를 냈다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강박, 위협 등 자유의사 제한이 없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원고에게 해악의 고지 등 자유의사 제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합의해지로 보았습니다.
4. 사직서 제출 당시 득실을 따져 사직을 택했다면 추후 해고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득실을 고려해 자의로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원고가 징계 대신 실업급여 수급 등 득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합의해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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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공2003상, 116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공2003상, 125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20. 선고 2014나202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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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봅니다. 마음속 진정과 달리 합의·득실 고려 후 의사를 표시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강요 등 자유 제한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해고 요건 #합의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강박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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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득실 등을 고려하여 자의로 한 경우라면,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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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박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사직서를 냈다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강박, 위협 등 자유의사 제한이 없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원고에게 해악의 고지 등 자유의사 제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합의해지로 보았습니다.
4. 사직서 제출 당시 득실을 따져 사직을 택했다면 추후 해고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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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을 고려해 자의로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630 판결은 원고가 징계 대신 실업급여 수급 등 득실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합의해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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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공2003상, 116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공2003상, 125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20. 선고 2014나202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