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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자 2014아178 결정]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제108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당사자에게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서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법원의 참가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73조)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거나 부당한 보조참가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보조참가 등을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참가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 적용범위, 규정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나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정한 헌법 제108조,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바204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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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제108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당사자에게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서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법원의 참가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73조)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거나 부당한 보조참가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보조참가 등을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참가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 적용범위, 규정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나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정한 헌법 제108조,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바204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