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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능 여부

2014두44076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라도 분쟁으로 인한 합의해제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과세 후 해제 같은 후발적으로 사유가 발생했다면 경정청구와 무관하게 부과처분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해제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도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므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매매대금 전액 수령에도 합의해제 시 그 효력은 소급되어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는 양도소득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합의해제 등 계약 효력이 소급 소멸되므로 양도의 소득도 소급해 없어진 것으로 취급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 역시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매매계약이 분쟁 등으로 합의해제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후 계약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외에도 부과처분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과세 처분 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제도와 별개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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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누50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7. 7.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소외 1은 2008. 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8.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임의경매 등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3.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소외 2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8. 20.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 및 합의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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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도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므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매매대금 전액 수령에도 합의해제 시 그 효력은 소급되어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는 양도소득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합의해제 등 계약 효력이 소급 소멸되므로 양도의 소득도 소급해 없어진 것으로 취급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 역시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매매계약이 분쟁 등으로 합의해제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후 계약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외에도 부과처분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76 판결은 과세 처분 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제도와 별개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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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누50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7. 7.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소외 1은 2008. 7. 30.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8.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고소, 임의경매 등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3.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소외 2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하여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8. 20.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 및 합의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